2021.08.25 10:04

[일과건강 웹진] 3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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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무슨 일을 하십니까…보이지 않는 직업병

노동자의 작업 환경에는 많은 유해 화학물질이 존재한다. 적절한 보호구나 환기를 위한 장치 없이 일을 하게 되면 유해 물질에 그대로 노출된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이윤근 소장은 “자기 직업에 대해서 언제든지 위험할 수 있다. 직업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 의심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판교 IT 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지난 8월 10일 (일과건강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직장갑질119 등과 함께 '판교 IT 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IT공대위에서는 △피해자를 찾기 위한 ‘IT갑질신고센터’ 운영 △IT노동자 정신건강 실태조사와 기관 설립 등을 요구했다
2021 화학안전정책포럼 
지난 8월 18(열린 '2021년 화학안전정책포럼'에는 일과건강 현재순 기획국장이 참여했다.이 포럼은 '화학안전정책'의 투명성과 소통·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와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함께 진행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
지난 8월 18일 일과건강과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법무부공고 제2021-215호) 따른 시행령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 관련소식 :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공동기자회견
[기고]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다시 난다면
지난 8월 17일 자 한겨레 신문에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도 위기 연쇄기고'가 실렸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에서는 원료나 제조물에 대해 안전을 확인할 절차를 두어야 할 대상을 별표5로 국한했다.  이 때문에 별표5에 정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안전을 확인할 절차를 두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게 함으로써 국회의 입법 의도가 훼손되었다. 법률의 취지를 훼손하는 시행령 별표5를 삭제해야 한다.
| 노동안전뉴스 (2021년 07월 20일~2021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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