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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 폐암 역학조사없이 80일만에 산재인정!

노동부와 교육청은 조리업무 작업환경 근본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119(이하 직업성암119)’가 지금까지 집단산재신청한 100여명의 집단산재신청 중 역학조사없이 80일만에 세 번째 산재승인 사례가 나왔다.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 2019년 폐암4기로 진단받아 투병 중이었던 광명 광0중 조리실무사(퇴직) 직업성암 신청자가 89일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집단신청에 함께 했던 전국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신청자는 20215월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를 통해 요양신청을 했으며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1810개월 동안 학교 급식 조리실무사로 근무하던 중 20195월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고 기름을 사용한 조리과정에서 흄에 노출되었음이 확인된다. 재해자가 학교급식 조리실무사로서 장기간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는 점, 기름을 사용한 조리과정에서 장기간 흄에 노출되었으며, 흄은 폐암의 위험 요인인 점, 각종 연소가스에 과다 노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승인 사건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직업성암119가 집단산재신청을 진행한 이후 세 번째로 역학조사없이 산재승인된 사례이다.

 

올해 2월 포스코 정OO 노동자의 특발성 폐섬유화증과 3월 포스코 김OO 노동자의 폐암이 각각 60일과 90일만에 승인되었고 이번 급식실 노동자가 세 번째로 80일만에 산재승인된 것이다. 이는 업무연관성이 너무나 명확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 재해노동자들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치료, 보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아직도 폐암(폐질환) 신청자 포스코 19, 학교 급식실 17명이 산재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직업성암 추정의 원칙을 확대 적용하여 신속히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1> 직업성암119 집단산재신청자 산재승인 처리기간 비교

구분

2021.2

포스코 폐섬유증

2021.3

포스코 폐암

2021.8

급식실 폐암

직업성암

년간 평균

산재처리기간

60

90

80

335

 

둘째, 급식실 노동자 중 세 번째 산재승인된 사례이다.

 

지난 2월과 6월에 이어 급식실 조리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폐암 승인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사건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열악한 조리업무 환경이 폐암 발병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처리, 조리, 조리후 배식, 세척, 청소업무 수행 중 충분한 휴식이 없었고 급식업무 전 과정의 노동강도가 매우 높았으며 후드, 환풍기, 공조기 등은 유해물질을 차단하지 못하고 후드 아래에서 다량의 유해물질을 흡입한 것이다. 안전보호 장치나 기구를 착용하고 작업한적이 없으며 안전보호 장치 또는 기구 착용지시도 없었고 유해성에 대해 교육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한 언론사의 급식실 폐암 기획방송 이후 직업성암119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대규모 집단산재신청 이후 추가로 접수된 급식실 직업성암 재해자는 총 14명이며 앞으로도 산재인정 소식을 접하면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와 교육청은 이처럼 열악한 업무환경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 보상과 치료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임은 자명하다.

 

직업성암119는 이번 산재승인을 접하여 관계당국에 다시한번 요구한다.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급식실 직업성암 추정의 원칙 확대 적용하라!

노동부와 교육청은 암발생 조리업무 작업환경 근복대책 즉각 마련하라!

 

 

2021824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119



보도자료_급식실_폐암_역학조사없이_80일만에_집단산재신청자_최초_승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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