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노동안전보건실무학교
지난 5월 6일~7일 이틀에 거쳐 '2021 노동안전보건실무학교'가 진행되었다. △ 권동희 일과사람 노무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의 '유해물질과 직업병' △ 허승무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팀장의 '근골 유해요인조사 TIP' △ 정태진 EHS프렌즈 대표이사의 '위험성 평가 제대로 하기 △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의 '감정노동과 직장내괴롭힘'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100여명의 참가자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권동희 일과사람 노무사는 산업재해를 인정받는 것은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명예회복을 하는 일이라며, "기저질환이 있든, 노동자의 과실이 있든지 간에 업무로 인해서 질병에 걸리거나 악화되면 산재를 신청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산재를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혹자는 사람이 살면서 얻는 질병의 30%는 직업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말한다"며 강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산재 사망자 중 직업병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편이다.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직업성 암에 집중해야 한다"며 병원이 중심이 되어 암환자의 직업력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허승무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팀장은 성공적인 유해요인조사를 위한 5가지 제안을 제시했다. △ 작업자 참여형 유해요인 조사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한정되지 않은 조사 대사 선정 △ 인간공학적 평가도구 등을 이용한 객관적, 과학적인 평가 △ 감정노동이나 직무스트레스 등을 포함한 사업장의 종합적인 근골 상황 파악 △ 조사 이후 의학적 개입 및 작업환경 개선 등 눈에보이는 성과 등이다.
정태진 EHS프렌즈 대표는 위험성 평가를 하는 이유는 결국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아프지 않기 위함"이라며 "현장참여와 현장중심의 위험성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위험성평가 실시 당시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관리감독자와 작업자가 함께 위험성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위험을 함께 인식하고 현장 중심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는 새로운 시각 및 문제 해결의 조력자일 뿐이다.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감정노동과 직장 내 괴롭힘 대응은 최근 2년 내에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라며 "여전히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측면도 있지만 노동자들의 안녕,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자 노동자들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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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노동안전보건 실무학교_01산재보험_권동희.pdf
2021 노동안전보건 실무학교_02유해물질과 직업병_이윤근.pdf
2021 노동안전보건 실무학교_03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_허승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