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신문 및 방송 각 언론사 노동, 사회부 기자
제 목 : ‘포스코 노동자 폐암’ 첫 산재 인정
담 당 :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119 현재순 기획국장 010-2287-4748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권동희 공인노무사 010-8348-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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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직업성암 역학조사없이 90일 만에 산재인정!
-집단산재신청자 중 2번째이며 폐암으로도 2번째 산재인정-
1. 포스코 노동자의 폐암이 산업재해로 지난해 12월 이후 2번째로 인정됐다. 2021. 3. 16.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는 포스코 포항공장, 광양공장 화성부 선탄계 수송반에서 약 35년간 근무한 노동자 A씨의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통지했다.
지난 3. 11. 개최된 서울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국제암연구소가 발암성이 확실한 폐암 발암물질로 분류한 석면, 비소, 니켈 화합물, 결정형 유리규산, 디젤엔진 연소물질 등을 언급하면서 “신청인은 코크스오븐 공정에서 석탄 수송, 건류, 소화 등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코크스 가스, 결정형유리규산 분진, PAH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며, 유해물질 노출수준이 발암에 충분한 양과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결정하였다.
2. 이번 폐암 사례는 집단산재신청자 중 지난달 산재로 인정된 특발성폐섬유화증 이후 2번째 승인 사건이며, 포스코 노동자의 직업성 암 산재 인정으로는 5번째 사건이며, 폐암으로는 2020년 12월 첫 사례 이후 2번째이다. 포스코 직업성 암의 산재현황은 2010년에서 2020.11월까지 신청은 6건, 승인은 4건(악성종피종 2건, 다발성골수종 1건, 폐암1건)에 불과했다.
또한, 이번 사례는 역학조사가 생략된 산재승인 사례로 직업성암 산재처리기간으로는 이례적으로 90일 만에 결정되었다. 직업성암 평균 처리 기간은 335일이다. 지난달 특발성폐섬유화증도 평균 산재처리기간 172일에 훨씬 못 미치는 64일 만에 승인된 바 있다.
그만큼 업무상 인과관계가 명확함을 입증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1. 2020년 업무상질병 처리건수 및 소요기간 현황(단위: 건, 일)_근로복지공단
전체질병 | 근골격계 | 뇌심혈관 | |||
처리건수 | 소요기간 | 처리건수 | 소요기간 | 처리건수 | 소요기간 |
18,634 | 172.4 | 9,925 | 121,4 | 2,380 | 132,4 |
정신질병 | 직업성암 | 기타질병 | |||
처리건수 | 소요기간 | 처리건수 | 소요기간 | 처리건수 | 소요기간 |
561 | 209,5 | 487 | 334,5 | 5,281 | 267.1 |
3. 이번 A씨의 폐암 산재신청에 대해 포스코는 근무환경(분진)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 흡연 등 생활습관이나 유전적 요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포스코는 작업환경측정결과 법적 노출기준 이하로 안전한 사업장임을 주장했다. 이런 포스코의 주장은 이전의 노동자들의 직업성 암 사건과 동일한 대응 논리이며, 비과학적·비법리적인 주장이다. 절차적으로도 공단 여수지사는 사업주인 포스코의 의견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내부 규정과 배치되는 위법한 행정을 했다.
이에 반해 당해 사건은 별도의 역학조사 없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직업병, 직업성 암의 경우 전문조사기관에서 질병과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번 사례의 경우 재해자가 수행한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만큼 역학조사를 생략한 것이다. 재해노동자는 석탄 및 코크스를 운반, 장입, 코크스 소화 등의 업무를 하면서 석탄분진(결정형유리규산), 코크스 가스, PAH, 석면 등에 노출되었으며,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예전에는 돈육표(돼지고기 교환권)를 회사에서 지급할 정도로 열악한 작업환경이었다.
4.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권동희 노무사는 “포스코는 매년 4명이 중대재해로 사망할 정도로 안전관리에 소홀했다. 뿐만 아니라 포스코의 직업병과 직업성 암에서 알 수 있듯이 보건관리는 더 열악했다. 제철산업에는 폐암을 포함한 각종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공정이 필수적으로 존재하고, 과거 작업환경이 열악했다는 점은 이미 여러 연구로 명확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국내 최대 규모의 제철 기업인 포스코 노동자의 폐암이 처음으로 산재로 인정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이는 포스코의 폐쇄적인 기업문화 및 배타적 노무관리가 사실상 산재은폐로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직업성ㆍ환경성암119는 다음주 3월 24일 우리나라 직업성암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해서, 직업성 암 산재신청과 우리나라 직업성 암 실태를 공론화하고 직업성 암 보상 및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