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일과건강은 아래와 같이 정관이 개정됨에 따라 정회원 전환 신청을 받습니다.
정회원 전환을 희망하시는 분은 자필 서명이 포함된 정회원 전환 신청서를
--------------------------------------------- 아 래 -----------------------------------------------
제7조 (회원의 구분) 일과건강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 가입시 총회 참여 의사를 밝힌 개인
2. 후원회원 : 가입시 재정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일과건강에 기여 의사를 밝힌 개인
3. 그밖에 회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일과건강의 총회 및 운영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지며 각종 자료를 제공받는다.
② 후원회원은 일과건강의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활동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활동과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각종 자료를 제공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