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휴식·방역 대책 시급해, 1차 학습효과 살려라
한인임 사무처장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아프면 쉬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 필요성을 충분히 학습했음에도 여전히 지켜지지 않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크다. 1차 팬데믹 당시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발생한 집단감염도 아픈 노동자가 쉬지 못한 데서 시작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다. 노동자가 아프면 스스로 격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들이 최저임금 노동자임을 감안해 임금보존 대책을 회사가 수립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산업재해 신청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업장 노동환경 개선도 절실하다. 특히 환기 문제가 시급하다. 외부에서 작업하는 일부 업종과 비교해 서비스업은 환기가 잘 안되는 실내에서 직접 사람을 대면해야 하는 업종이 많다. 이런 곳은 감염 위험이 자연스레 높아질 수밖에 없다. 사업주에게 강제 환기에 대한 책임을 인식시켜 공기를 정화하고 감염 위험을 낮추는 노동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방역물품 공급도 더욱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 앞서는 갑작스러운 팬데믹으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의 물량이 달렸다. 이 때문에 공적 마스크 정책을 운용하기도 했다. 최근엔 마스크와 손 소독제 수급 상황이 이전보다 나아졌기 때문에 사업장 지원 물량을 늘리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스스로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1차 팬데믹 이후 수립한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점검도 해야 한다. 최근 일부 콜센터 노동자들을 만나본 결과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여전하다고 증언했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그나마 감시가 이뤄지기 때문에 지침을 지키려 노력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여전히 가림막 설치나 노동자 간 거리두기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증언이다. 이런 기본적인 방역대책을 제대로 지킬 필요가 있다.

1차 팬데믹 이후 나온 대책들은 대부분 단기적이다. 정부도, 회사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할 대책을 수립하지 못했다. 가능한 업종을 중심으로 재택근무를 확대하고, 고용유지가 어려운 사업장에 정책자금을 지원해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휴직을 하거나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그 시간만큼 고용보험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등 사회·정책적 건강보호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매일노동뉴스 '코로나19 2차 확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중에서 

원문읽기 :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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