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따라 연간기부금모금액 활용실적명세서,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이사 등 선임명세서 를 공개합니다.01_연간기부금모금액 활용실적명세서.pdf 02_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pdf03_이사 등 선임명세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