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사례로 든 독일 “치명적인 경영상 손실” 전제로 예외적 허용 (매일노동뉴스)

우리나라는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 증가한 경우’까지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에 포함된다. 독일보다 광범위하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셈이다.

특별연장근로 한도도 차이가 크다. 우리나라는 특별연장근로가 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도록 해 업무량 급증, 돌발적 상황의 경우 4주간 주 64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반면 독일은 6개월 또는 24주 평균 주당 노동시간이 48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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