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8 15:53
아래 기사는 경남도민일보 6월 29일자 '고용불안한 노동자 산재 신청도 못한다'를 참고하였음을 알립니다.기사 내용과 사진을 인용하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세요.
ⓒ 경남도민일보
고용불안 때문에 노동자들이 스스로 산업재해를 숨기거나 축소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경남도민일보가 지난 6월 29일 월요기획 기사 ‘고용 불안한 노동자 산재 신청도 못 한다’ 기사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재통계는 줄었지만 이것이 “인사상 불이익과 실직을 우려해 노동자 스스로 사고를 축소하거나 밝히지 않아서”라는 노동계 분석을 비중 있게 다룬 것.
노동계 분석, 공상처리·자비치료 늘었을 것
기사에 따르면 한국산업안전공단 경남지도원이 발표한 4월까지의 산재는 2774명(사망 66)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77명(사망 65)보다 아주 미미하게 감소(0.24%)하였다. 하지만, 작업관련 업무상 질병 건수는 362건에서 211건으로 무려 151건(42%)나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08년 개정된 산업재해보험법이 업무관련성 질환 판단기준을 강화한 것도 있지만 경기악화로 고용불안을 느낀 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하기보다는 공상으로 처리하거나 아예 자비로 치료하는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산업재해 축소, 은폐 사례(경남도민일보 6월 29일자 박스 기사 요약) |
☞ 해고된 산재 노동자 : 대림B&Co에서 일했던 김은영 씨는 지난 4월 해고 통보를 받고서 두 달 가까이 회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김 씨는 2004년에 어깨 근막통증후군과 경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회사가 공상처리를 유도, 공상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통증이 계속되자 산재를 신청했다. 산재승인에 앞서 김은영 씨는 해고되었다. 김 씨를 포함해 해고통지서를 받은 10명 모두 산재노동자로 5명은 산재승인을, 5명은 공상처리한 노동자였다. 현재 농성텐트에서 잠을 자는 김은영 씨는 아침마다 어깨 통증과도 싸우고 있다. ☞ 산재를 숨기는 노동자 : 창원의 소규모 전자부품 공장 직원 박모(여) 씨는 예전에 다쳤던 팔이 가끔 일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프지만 내색을 못한다. 지난해부터 회사가 어려워져 출근도 하루 꼴로 하는데다 연말에 함께 일하던 동료 몇 명이 회사를 그만두었기 때문이다. 그 몇 명은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아 회사가 위로금을 주고 내 보낸 것이다. 박 씨는 다음 차례는 자신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
ⓒ 들꽃
실제 창원공단 내 A사(직원 수 300명)는 경기가 좋았던 2004년에는 산재승인 10건, 공상 5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산재승인 3건, 공상 27건으로 역전되었다. 마창거제산업재해추방연합 김병훈 사무처장은 기사 인터뷰에서 “산재가 증가하면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이 높아지고 노동부 지도감독 대상으로 선정되는 불이익을 받는다.”며 “이에 산재처리를 꺼리고 회사는 사정이 어려워지면 이들을 먼저 해고하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09년 3월말 업무상 질병자수 30% 감소
노동부가 지난 5월 4일 발표한 2009년 3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보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재해자수는 3.7%, 재해율은 5.9%, 업무상 질병자수는 30.3%나 감소하였다. 업무상 질병자에서 가장 많은 감소를 보인 부문은 신체부담작업(근골격계질환)으로 무려 53.5%나 줄었다. 이러한 급격한 감소는 원인을 따질 필요가 있다. 노동계는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고용불안을 느낀 노동자들이 스스로 산재를 숨기거나 공상 처리하는 것을 주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IMF 당시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있었음을 고려한다면 노동부는 재해율 감소를 성과로만 보지 말고 줄어든 원인(특히 업무상 질병자수)을 철저하게 분석해야 한다. 사업장에서 은폐·축소가 있었는지, 개정된 산재보험법의 불이익 사례는 없었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고 법 위반에 따른 사업주 처벌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