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0일 (수) 오후 1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4층 강당에서 '경남 건생지사 창립총회 및 제품안전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발기인 20명이 모여 '경남 건생지사'를 창립하고, 이후 경남도와 창원시 알권리조례 운영 지원, 노후설비 개선 캠페인, 사업장 화학물질감시 모니터링, 대중강좌 개최, 제품안전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와 2012년 '구미공단의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등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매년 70~80건의 화학제품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제품안전 조례는 제품안전기본법 및 제품안전 관계 법령에 따른 제품안전 기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자는 것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경남도지사에게 '제품의 알권리'를 확인·보장하는 책무를 부여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제품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