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환
2012.04.04 15:22

근골격계질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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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환으로 요양중이던 산재노동자들이 자살하고 있다. 그들을 자살로 몰아가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노동조합의 산재환자 관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2003년, 교육센터는 근골격계 환자들의 고통을 특집으로 다루었다. 2003년의 이러한 고민은 아직도 유효하지 않은가?




길잡이 자료 2.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어떻게 하는가?

 


꼭 읽어야 하는 자료 :

자료집 :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소책자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전문가만 할 수 있는 것일까? 현장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일까? 회사에서는 정부기준에 따라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믿을 수 있는 것일까?

머리 아파하지 마십시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에서 꼭 지켜야 하는 원칙과 할 일을 쉽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 자료는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앞두고 있는 현장에서 꼭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는 PDF로 된 것입니다. 아크로바트 리더가 설치되어 있어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10가지 체크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골 사업! 최소한 이것만은 실천하자


2차 유해요인조사 들어가기 전에 꼭 체크할 10가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이윤근(lyk4140@hanmail.net)

일과건강, 2007년 2월호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근거한 유해요인 조사주기는 3년이다. 따라서 2006년 7월(혹은 2007년 7월)부터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와 증상조사를 해야 하는 새로운 주기가 시작된 시기이다. 그 동안 진행되었던 근골 사업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이에 대한 평가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와는 무관하게 또 다시 새로운 근골 사업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 되었다. 그렇지만 많은 사업장들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지 막막해하고 있으며, 특히 경험이 없는 노동조합은 더욱 더 그렇다.

다시 시작되는 근골 사업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사업장 형편에 따라 그 내용과 수준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새로운 근골 사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 노동조합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사항을 아래의 10가지 체크포인트로 알아보자.

1. 법으로 보장된 권리가 지켜지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2003년 7월부터 시행된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 의무는 크게 6가지이다. 법에서 정한 11가지 부담작업의 범주에 해당될 때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유해요인 조사, 작업 환경 개선, 의학적 조치, 유해성 주지, 예방관리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중량물 특별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주의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자 권리가 우리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그리고 새로 시작되는 근골 사업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확인해보자



1) 유해요인조사 의무(보건규칙 제143조)


유해요인 조사 체크 포인트

평가 결과

1. 정기 조사는 3년 마다 평가되고 있는가?

□예 □아니오

2. 이 때 작업장 상황, 작업조건 변화 등이 조사되었는가?,

□예 □아니오

3. 근골격계질환 증상 및 징후가 조사되었는가? (설문조사)

□예 □아니오

4. 수시유해요인 조사(새로운 작업 및 설비 도입, 작업공정 변화 등)를 요건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하였는가?

□예 □아니오

5.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공정에 대해 유해요인조사가 이루어졌는가?

□예 □아니오

6. 유해요인 조사에 해당 작업자 혹은 작업자 대표(노조)가 참여했는가?

□예 □아니오

2) 작업환경개선 의무(보건규칙 제145조)

작업환경 개선 체크 포인트

평가 결과

1. 유해요인 조사결과 문제가 되는 작업에 대해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시설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는가?

□예 □아니오

2. 이러한 조치는 해당 작업뿐만 아니라 동일한 작업에 대해서도 이루어졌는가?

□예 □아니오

3) 의학적 조치 의무(보건규칙 제146조)

의학적 조치에 대한 체크 포인트

평가 결과

1. 작업자는 근골격계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징후가 나타날 때 회사에 통보할 있는 체계가 있는가? (혹은 통보하는가?)

□예 □아니오

2. 통보받은 회사는 스트레칭, 운동 처방 등 사업장 자체 관리 혹은 의사의 진찰 후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3. 이러한 작업에 대해 적절한 작업장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예 □아니오

4) 교육의무(보건규칙 제147조)

교육과 관련된 체크 포인트

평가 결과

1. 근골격계질환 발생원인, 징후 및 증상, 예방방법 등 필요한 정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는가?

□예 □아니오

2. 유해요인 조사 결과가 해당 작업자에게 통보되었는가?

□예 □아니오

5)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의무(보건규칙 제148조)

예방관리프로그램과 관련된 체크 포인트

평가 결과

1. 연간 근골 환자가 10인 이상 발생된 경우(혹은 5인 이상이면서 전체 작업자의 10% 이상 인 경우)예방관리프로그램이 수립되어 수행되고 있는가?

□예 □아니오

2.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수립할 때 노사협의를 거쳤는가?

□예 □아니오

3. 예방관리프로그램은 사업장 내규 이상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가?

□예 □아니오

4. 예방관리프로그램은 부담 작업이 없어질 때까지 유지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예 □아니오

6) 중량물 작업에 대한 특별조치 의무(보건규칙 제149-제151조)

중량물 작업과 관련된 체크 포인트

평가 결과

1. 중량물 작업에 해당되는 경우 적절하게 개선되었거나 2인 이상이 작업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2. 중량물 작업을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연속작업 시간을 1시간 하고 있지 않으며, 시간당 10분 이상의 휴식을 취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3. 중량물 작업을 연속으로 하는 경우 중간에 중량물 작업 이외에 다른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거나 다른 작업자로 교대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4. 5kg 이상 되는 물건을 취급하는 경우 무게, 취급요령 등에 대해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가 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법대로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가?

물론 법적으로 보장된 사업주 의무만 강제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법이 그렇듯이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관련법규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 다음과 같은 한계를 먼저 인식하고 법에서 규정한 사업주 의무가 사업장에서는 좀 더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노동조합의 역할이다.

1) 11가지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범주가 너무 축소되어 있다.

2) 수시유해요인 조사 대상이 너무 제한적이다(특히, 근골 환자로 인정된 후 조사하는 문제)

3) 개선에 대한 사업주 의무가 인간공학적 개선으로 국한되어 있다.

4) 의학적 조치 대상이 너무 제한적이다(구체적인 징후가 확인된 경우로 국한한 것)

2. 근골 사업은 노동조합이 주관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모든 노동안전 사업이 그렇듯이 근골격계질환 사업도 노동조합이 개입하고 주관하면 사업 결과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유해요인 조사를 회사 측이 주도한 경우 보다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조사 대상을 노조 혹은 노사공동으로 선정한 경우에 근골격계질환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드러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조합원을 주기적으로 만나는 체계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노동조합 활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현장 활동이다. 또한 조합원들을 주기적으로 찾아가 만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가장 좋은 현장 활동의 방법이다. 근골격계 사업도 마찬가지다. 노동조합 간부가 혹은 근골 실행위원이 주기적으로 작업장을 순회하고 조합원을 면담하고, 필요한 조치사항 등을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최소 1달에 1번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4. 조합원을 직접 교육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활동가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가 현장의 노동자(조합원) 교육이다. 근골 사업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훌륭한 결과와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이것이 현장의 문제로 인식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작업자(노동자)교육이 필요하다. 전문 강사들이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일회성 교육이 갖는 한계는 명확하다. 따라서 활동가들은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작업자(노동자) 교육을 실천해야 한다.

5. 아픈 사람을 조기에 찾아서 치료받게 하는 체계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근골격계질환의 특징은 아픈 증상이 수시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집단적으로 검진하는 경우 그 시점에 맞춰 통증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즉, 집단검진만으로 환자를 모두 찾을 수는 없다. 따라서 근골격계질환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증상을 가진 노동자를 수시로 찾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질환 의심자를 수시로 찾아낼 수 있는 체계가 사업장내에 있고 이를 노동조합이 주관하고 있는가의 문제다.

6. 치료 중인 자를 방치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초기 증상자가 조기에 발견되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 현장에 복귀하고,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며,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근골격계질환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러기 위해서 노동조합은 각 영역에 모두 개입해야 한다. 조기에 발견되지 않으면 질환이 너무 깊어진 상태라 치료가 어렵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복귀하게 되면 재발은 피할 수 없다. 현장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 스스로 사업장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7. 11개 부담 작업 외에 노동조합이 선정한 모든 작업에 위험요인이 평가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노동조합이 유해요인 평가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는 것은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현장과 소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예비조사 때 현장 노동자와의 면담, 본 조사 시기 노동자와의 면담, 개선안 마련시 현장의 의견수렴, 개선안 확정시 현장 공고 등 현장과 함께 하는 모든 과정이 중요한 현장 활동이다.

따라서 유해요인 조사시 노동조합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 대상을 11개 부담작업으로 하는 것은 현장에 존재하는 많은 위험성을 간과할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불편해하는 모든 작업에 유해요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 조사에서 평가 대상에 11개 부담작업만 평가한 경우에 비해 문제되는 모든 작업을 포함한 경우에 근골격계질환자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8. 작업개선과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최소한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작업개선 대상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일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너무도 대상이 많으며, 또한 노동강도 완화에 대한 사업주의 저항이 너무도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구와 계획이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험요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반드시 작업개선이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사업주와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위험 작업기준을 만들고 만약 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일정기간 내에 작업개선이 필요하며, 만약 작업개선이 불가능하면 작업공수 조정 및 인원충원 등을 통한 노동강도를 완화하는 하는 기준을 합의해야 한다.

9. 근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현장 활동가들이 있는가? □ 예 □ 아니오

근골 사업을 현장에 전파하고 이를 실천하는 일은 쉽지 않다. 노안간부 1-2명이 그 많은 현장과 조합원들을 찾아다닐 수도 없을 뿐더러 또한 효율적이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현장 활동가(실행위원 등)를 활용하는 것이다.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조합원에 대해 애정이 있는 활동가라면, 그리고 여기에 약간의 교육과 훈련만 받으면 훌륭한 활동가가 될 수 있다. 대기업 노동조합을 제외하고는 근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현장 활동가를 만들고 훈련하는 일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현장 활동가는 근골 사업을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데 중요한 조직이다. 만약 별도의 현장 활동가를 만들 수 없다면 대의원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10. 이러한 모든 활동들이 일상화되고 공식화되어 있는가? □ 예 □ 아니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이 문서화 혹은 규정화되어 있지 않으면 조합 집행부에 따라 혹은 노안부장 역량과 관심에 따라 근골 사업의 질적 수준은 항상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오류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든 활동의 내용들을 문서로 규정하고 이를 노사 간에 합의하는 것이다(예를 근골 예방관리 규정).

지금까지 근골 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실천항목을 10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틀에 박힌 정형화된 기준으로 근골 사업 모두를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더군다나 다양한 작업 특성과 조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더 더욱 그렇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 한번쯤 생각해볼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조금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 진행되었던(혹은 현재 상황) 우리 사업장의 근골사업 점수는 몇 점인지 평가해 보고, 부족한 부분을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 사업장 근골 점수는 몇 점인지 평가해봅시다!]

체크 포인트

평가 점수

1. 법으로 보장된 권리가 지켜지고 있는가?

아니오 ⑤약간 그렇다 ⑩거의 그렇다

2. 근골 사업은 노동조합이 주관하고 있는가?

아니오 ⑤약간 그렇다 ⑩거의 그렇다

3. 조합원을 주기적으로 만나는 체계가 있는가?

아니오 ⑤약간 그렇다 ⑩거의 그렇다

4. 조합원을 직접 교육하고 있는가?

아니오 ⑤약간 그렇다 ⑩거의 그렇다

5. 아픈 사람을 찾아서 치료받게 하는 체계가 있는가?

아니오 ⑤약간 그렇다 ⑩거의 그렇다

6. 치료 중인 자를 방치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아니오 ⑤약간 그렇다 ⑩거의 그렇다

7. 11개 부담작업 외에 노동조합이 선정한 모든 작업에 위험요인이 평가되고 있는가?

아니오 ⑤약간 그렇다 ⑩거의 그렇다

8. 작업개선과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최소한의 목표 혹은 기준이 있는가?

아니오 ⑤약간 그렇다 ⑩거의 그렇다

9. 근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현장 활동가들이 있는가?

아니오 ⑤약간 그렇다 ⑩거의 그렇다

10. 이러한 모든 활동들이 일상화되고 공식화되어 있는가?

아니오 ⑤약간 그렇다 ⑩거의 그렇다

최종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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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1. 2007년 근골유해요인조사를 무력화하려는 정부에 맞서 싸우다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에 대해 자본은 불만이 많다. 어떻게 하면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하지 않게 만들 것인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읽어봄으로써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새겨보자. 

2007년 11월 27일 대선을 코앞에 두고 노동부는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규정한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안에 따르면 유해요인조사는 치명타를 입게되고, 현실적으로 노동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였다. 민주노총은 긴급히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투쟁에 돌입했다. 결국, 노동부가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서 노동자들의 투쟁은 승리하였다. 



경과
 

2007/11/27 <노동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2007/12/06 <민주노총> 규탄성명서 :  노동부는 근골격계질환 발생을 유도하는 산업보건규칙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 
2007/12/11 <민주노총> 기자회견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무력화시도, 보건규칙개정안을 철회하라. 
2007/12/13 <경총> 논평 : 노동계의 근골격계질환 제도개선안 철회 주장에 대한 경영계 입장. 
2007/12/14 <민주노총> 노동부 앞 규탄집회 이후 천막농성 돌입 
2007/12/21 <민주노총> 노동부, 보건규칙개정안 철회를 확인하고 천막농성 해제 
2007/12/24 <민주노총> 논평 :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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