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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과건강은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후원을 받아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구공, 배구공, 아령, 구르기매트 등 스포츠용품 32개를 구매하여 프탈레이트와 납, 카드뮴 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유해물질 공통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공개한다. 스포츠용품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 규정이 전무하여 안전기준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유해물질 공통안전기준을 적용하였다. 

[스포츠용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유해물질 공통안전기준 적합 제품 목록
http://safedu.org/pds1/118777
[해피빈 모금함] 농구공에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은 없다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촉구 선언 기자회견
 
지난 10월 22일 (월) 오전 10시 30분 문송면 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는 국회 앞 농성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촉구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화학물질 지역대비체계 구축방안을 위한 토론회
 
지난 10월 5일(금) 오후 7시 구미YMCA 강당에서 ‘화학물질 지역대비체계 구축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구미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6주년을 맞이하여 사고 이후 진행되어온 전국적인 화학물질대비체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경상북도와 구미시의 관리체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토론을 벌였다. 
긴급좌담회 : ‘반복되는 삼성사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난 10월 10일 (수) 오후 2시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1층 대강당에서 ‘반복되는 삼성사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좌담회가 진행됐다. 지난달 4일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중 이산화탄소 유출로 협력업체 노동자 2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용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10월 22일 (월) 용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사고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 관련 뉴스 : 환경부 “삼성전자 기흥공장 사고 ‘화학사고’로 규정” 경찰 고발 (경향신문)
[칼럼] 보호하지 못하는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
 
10월 18일(목)부터 1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감정노동자들에게 보호법이 적용된다. 몇몇 대기업에서는 이 법에 따라 고객응대 매뉴얼이 제작돼 배포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입수한 몇몇 대형 유통업체의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업무 매뉴얼)을 살펴보면 입법 취지가 실종된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후기] 마트 안전보건 강사단 양성, 앞으로 쭈~욱 간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마트 안전보건 강사단 양성사업이 11월에 마무리 된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통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 진행하고 있다. 일과건강이 전국에 걸친 20회 강사단 양성 프로그램을 맡았다. 
| 알림마당
 
| 노동안전뉴스 (2018년 9월 20일~2018년 10월 26일)
· 삼성중 크레인 사고, 트라우마 276명중 산재는 10명뿐
· 하청 피라미드에 묻힌 여성 IT노동자의 죽음
· 노후 산업단지, 노동자 목숨 앗아 간다
· 삼성중 타워크레인 사고 피해 물량팀장 산재 인정
· “동시에 2명 사망해야”…건설사 편드는 법?
· 산재사망 부른 안전관리대행기관 '부실 보고서' 
· "집배원 1년에 87일 더 일해... 토요일 배달 중단 추진"
· ‘플랫폼 일자리’ 쏟아지는데…‘노동자 안전망’ 어찌하나요
· 삼성중공업 사망사고는 왜 교통사고로 처리됐을까
· 법원, 포괄임금제 탓에 초과근로 기록 없어도 과로사 인정
· '환경미화원 골병든다'…광주 광산구 100ℓ 종량제 봉투 폐지
· “화장실 보내달라 18세기 요구를…” 판매직 노동자가 아프다
· “너 같은 게 선배냐”…직장내 폭언·왕따 당한 근로자 울화통
· 폭염에 숨진 '베테랑 기사', 밀폐공간에서 25일간 과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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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근무 전북 경찰 2/3 ‘건강 이상’
· LH, 산재사고 부르는 ‘셀프 감리’ 논란
· 노동자 두 번 울리는 산업재해 은폐…지난해만 130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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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동자, 화장실없는 숙소에서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 고양 저유소 폭발 사고, 다른 곳도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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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암물질’ 아스콘 공장 옆 새 아파트 우후죽순…‘불안’
· 공무원 비정규직도 순직 인정…공무상 재해 보상수준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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