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일과건강은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후원을 받아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구공, 배구공, 아령, 구르기매트 등 스포츠용품 32개를 구매하여 프탈레이트와 납, 카드뮴 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유해물질 공통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공개한다. 스포츠용품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 규정이 전무하여 안전기준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유해물질 공통안전기준을 적용하였다.
[스포츠용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유해물질 공통안전기준 적합 제품 목록▶http://safedu.org/pds1/118777[해피빈 모금함] 농구공에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은 없다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