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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스포츠용품 환경호르몬 실태조사 결과와 제도개선 요구

스포츠용품 유해물질 관리규정 전무
- 농구공·구르기매트·아령 등에 납, 프탈레이트 무분별한 사용 
- 환경호르몬 건강영향 특성에 맞춘 규제제도 마련 시급
- 초중등 교육과정 체육교구 유해물질 안전기준 마련되어야

▣ 주최 : (사)일과건강 /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 후원 :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사)일과건강은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후원을 받아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구공, 배구공, 아령, 구르기매트 등 스포츠용품 32개를 구매하여 프탈레이트와 납, 카드뮴 등을 조사하였다. 스포츠용품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 규정이 전무하여 안전기준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유해물질 공통안전기준을 적용하였다. 조사결과 PVC 재질 22개 제품 중 9개 제품(40.9%)에서 내분비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가 1.36% ~ 13.46% 검출되었고, 농구공 2개 제품에서는 신경독성물질인 납이 5.9배 ~ 9.8배(1761~2936ppm) 초과 검출되었다. 

프탈레이트는 농구공 및 배구공에서 2.03~8.02%, 체조용 볼에서 2.13~2.19%, 줄넘기 1.36%, 구르기 매트 4.24% 그리고 아령에서 13.46%의 프탈레이트가 검출되었으며, 검출된 제품은 모두 안전기준을 초과하였다. 

조사대상 스포츠용품 32개 중 25%(8개)만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또는 ‘품공법’에 의한 표시정보가 있었다. 표시정보와 상관없이, 재질은 93.8%(30개), 제조국은 84.4%(27개), 제조년월은 15.6%(5개)에서 확인이 가능하였다. 

납과 프탈레이트는 대표적인 내분비교란물질(환경호르몬)으로 낮은 농도에서도 건강영향을 일으키며 2~3세대 후에 건강영향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용이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 특히 스포츠용품의 경우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것을 고려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유해물질 민감계층인 어린이와 청소년이 교육과정에서 체육교구로 사용하는 스포츠용품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줄넘기의 경우 초등교육과정에서 사용빈도가 높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규제 대상이다. 하지만 그 외 스포츠용품(농구공, 구르기매트, 아령 등)에 대해서는 규제가 전무한 상황이다.   

스포츠용품 제조업체 중에는 유해성분이 검출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규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제품개선에 대한 계획이 없음을 밝힌바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정부부처인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는 스포츠용품의 유해화학물질 사용 규제와 제품 안전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일과건강은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과 함께 이번 조사 대상 제품 중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유해물질 공통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공개한다. 이를 통해 교육기관과 국민들이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가 폭넓게 확대되기를 바란다. 
제품정보는 단체 홈페이지(http://safedu.org, http://nocancer.kr)와 어플리케이션 ‘우리동네위험지도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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