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개정,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운영 1년도 되지 않아 '업무상질병 불승인 위원회'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노동자들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제2, 제3의 산재보험 진입장벽 역할을 하고 있다며 위원회 해체를 요구해왔습니다. 오는 15일 구체 피해사례를 증언하는 대회가 열립니다.
사업주의 허위의견을 받아들여 불승인한 사례, 현장평가에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었지만 질판위 표결로 불승인된 사례, 공단담당자의 업무처리 누락과 지연으로 승인된 질병이 치료를 못받으 사례 등 왜 '불승인위원회'로 불리는지를 알리는 다양한 사례가 공개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바랍니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피해자 증언대회
- 언 제 : 2010년 12월 15일 (수) 오후2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130호
- 주 최 : 홍희덕 의원실 · 산재보험제도개혁을위한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