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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본회의 통과 반대 기자회견

 

 

 

일시: 717() 1330

장소: 시의회 프레스센터

 

photo_2017-07-17_16-22-58.jpg



[기자회견문]

 

환경부 권고안에 미달된 울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본회의 통과를 반대한다.

 

지난 712울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안이 환경복지위원회 심의 통과 되었으며, 현재 719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는 올해 3월 환경부의 권고안이 마련되었으며 권고안의 가장 핵심은 주민의 참여와 알권리가 보장된 통합적 지역관리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때문에 제정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수렴 및 참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울산시 조례의 경우 취지에 어긋나는 모습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는 지난 5일자 언론기사를 통해 고호근 울산시의원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소식을 접하게 되었으며, 해당 조례안은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지 않았다. 늦게라도 제정움직임이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제정과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온 시민사회단체을 배제한 간담회 개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또한 현재의 조례안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울산만들기가 요구한 조례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환경부에서 권고한 조례에도 미달된 안이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울산만들기 요구안(이하 요구안) 15’, ‘환경부 권고안(이하 권고안) 21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주민에게 고지해야한다는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에 관한 조항, ‘요구안 17’, ‘권고안 17화학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화학물질의 노출량 및 오염 정도와 대기토양식물 등으로 이동 잔류 형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화학물질 지역협의회 구성에 관한 조항이 빠져 있다. 또한 표준조례안에 있는 화학물질 실태조사 관리에 있어서 120톤 이하의 유독물질 소량 사업장 대상으로 1회 이상의 실태조사, 고독성물질의 목록 및 고독성물질 사업장 취급현황 등 목록 작성을 위한 화학물질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이 없는 상황이다.

 

울산은 많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오래된 화학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지역적 현황을 보았을 때 노동민간단체에서 추천이 이루어져야 하며, 위원회 개최 횟수는 연 1회로는 부족하다. 화학물질 배출량을 공개함에 있어서도 표준안과 같이 지역사회에 고지하는 사업장 위해관리계획서를 알기 쉽게 공개해야한다는 조항도 현재의 울산시 조례안에는 없는 내용이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울산만들기 준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환경부 권고안에 미치지 못하는 현재의 울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반대한다!

 

둘째, 주민의견을 배제한 일방적인 조례제정을 반대한다!

 

셋째, 주민의 참여와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라!

 

넷째, 울산현황에 맞는 제대로 된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 조례안을 마련하라!

 

 

2017717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울산만들기 운동본부(



울산만들기 운동본부(준) 기자회견-1770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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