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알권리
2016.12.15 14:01

발암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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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_02.jpg


지난 1117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3세미나실에서 발암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환경부, 일과건강이 사무국으로 있는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가 공동추죄했습니다. 해외 발암물질 배출저감 제도 및 국내외 사례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김신범 실장 환경부의 배출저감지원사업 추진경과 및 성과 - 환경부 화학안전과 박봉균 과장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토론자로는 부경대 법학과 박종원 교수, 조선대 직업환경의학과 이철갑 교수, 일과건강 현재순 기획국장, LG화학 박인 안전환경담당 상무, 광주광역시 환경정책과 이효상 과장이 참여했습니다.

 

앞서 국정감사에서 발표된 발암물질 전국지도에 따르면 발암물질 전국지도에 따르면, 고독성물질 배출 사업장 1314곳 주변 1마일(1.6킬로미터) 이내에 살고 있는 주민은 740만명, 1킬로미터 이내 거주 주민은 320만명에 달했습니다. 이후 환경부와 지자체는 대책을 약속했고,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정책토론회가 열린 것입니다.


토론회_01.jpg


발표자로 나선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김신범 실장은 한국사회의 발암물질 배출 관련 문제를 발암물질 배출에 대한 관리 소홀 둘째 발암물질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 부재 발암물질에 대한 정부대책 부재 발암물질 목록 부재 등 다섯가지를 꼽았습니다. 또한 지금껏 발암물질 배출로 이슈가 되었던 오창, 여수, 광주 등에서는 주민의 문제제기 이후 배출량이 감소하거나 감소대책을 발표했다며, 얼마든지 발암물질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화평법과 화관법에 저감대상 고독성물질의 개념을 두고, 화평법에서는 허가물질을 적극 지정하는 정책을 펴며 화관법은 사업주에게 배출량과 사용량 저감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둘째, 배출량과 사용량 저감계획의 이행은 자율에 맡기되, 계획이 성실하게 작성되는 것을 중요하게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날 토론자들은 발암물질 취급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함께 소통하고 지역주민이 기업을 제대로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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