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방적 화학물질 위해관리를 위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내려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는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독성정보 등을 확보하여 이를 토대로 화학물질이 국민건강 및 환경에 끼칠 수 있는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제정법률(안)을 ‘11.2.25일 입법예고 하였다.

□ 화평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그간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만 화학물질 유해성을 평가하던 내용을 기존화학물질까지 확대하였다. 다만, 그동안 연간 수입·제조량 100kg 이상인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하였던 것을 500kg으로 대폭 완화하였다.

○ 또한, 기존화학물질(약 37,000종) 중 국가가 용도, 유통량 등을 사전평가하여 위해정도로 볼 때, 평가가 필요한 화학물질만을 평가대상물질로 선정하고, 이들을 제조·수입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등록하도록 하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평가대상물질의 경우 등록신청 시 사전에 예비등록 신청을 하고 예비등록을 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최대 8년의 등록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산업계의 이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두고자 하였다.

○ 특히, 발암물질 등 위해가 높은 고위해물질의 유통을 사전차단하기 위하여 사용용도에 따라 허가·제한·금지물질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하였다. 

○ 화학물질 제조·판매자 등이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자는 반드시 양수인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여부, 용도에 따른 사용제한과 관련된 정보 등을 전달토록 하였다.

□ 제정 법률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입법예고 기간은 ‘11.2.25~4.26(60일간)이며, 구체적인 법률 제정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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