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도 기사로도 많이 다뤘던 '교대제 근무로 발생한 수면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산재판례 자료입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법률사무소 새날에서 낸 보도자료를 올립니다. 아래는 보도자료 일부이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내려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2010. 12. 22. 선고를 통해 자동차 조립공정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발생한 수면장애(수면각성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10. 12. 22. 선고 2010구단4400판결)
당해 판결은 1997. 1월경 대기업인 OO자동차(주)에 입사하여 조립공정에 종사한 노동자에게 발생한 수면각성장애의 상병이 주·야간교대재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최초의 판결로써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