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공고 제2010-149호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25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체 조문 순서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법상의 근거 조  문과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보호구 착용 등 근로자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며, 석면함유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 의무를 추가하는 등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

2. 주요내용

 가. 전체 조문체계의 정비(안 제1장부터 제15장까지)
  1) 각 장의 분류와 순서가 다소 체계적이지 못함에 따라 이를 중요도, 유해인자 별로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재분류
  2) 제1장(총칙) 다음에 대부분의 사업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 조치기준, 환기장치, 휴게시설 등의 사항(종전 제14장의 내용)을 제2장(일반기준)으로 이동하여 신설 규정 
   ○ 그 다음에 화학적 유해인자에 의한 장을
    - 제3장(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4장(허가대상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5장(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순으로 배치
   ○ 이어서 물리적 유해인자에 의한 장을 
    - 제6장(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7장(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8장(온ㆍ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9장(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순으로 배치
   ○ 다음으로 생물학적 유해인자에 의한 장인 제10장(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을 배치
   ○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장을
    - 제11장(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2장(밀폐공간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3장(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의 예방), 제14장(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5장(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순으로 분류하여 배치함
  3) 유해인자별로 찾아보기 쉽게 체계적으로 재분류하여 노사의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킬 수 있음

 나. 법적 근거의 명확화(안 제1조)
  1) 보건규칙상의 법적 근거 조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함
  2) 위임 근거조항에 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제12조(안전표시의 부착 등), 제14조(관리감독자), 제25조(근로자의 준수사항) 조항을 추가하고 근거 조항이 일치하지 않는 “시행령 제29조”를 “법 제37조”로 수정함
  3) 법적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 적용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음

 다. 근로자의 준수사항 명확화(안 제97조, 제98조, 제99조 등)
  1) 법 제25조(근로자의 준수사항)의 규정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 작업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지급받은 보호구를 근로자가 착용토록 하기 위해서는 보건규칙(노동부령)에 규정되어야 하나, 현재 규정되어 있지 않음(입법적 불비)
    - 유해작업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의무, 출입금지장소에의 출입금지 등의 조항은 ’03.7.12 보건규칙 전부 개정 시 종전에 이미 규정되었던 부분이 누락되어서 이를 바로잡는 것이며, 현행 안전규칙에도 이미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의무조항이 규정되어 있음
  2) 석면 해체․제거작업 등에 있어서의 근로자 보호구 착용의무, 출입금지 장소에서의 출입금지 준수의무, 관리․허가․금지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 등에서 흡연 및 음식물 섭취행위 금지의무를 명시
  3) 근로자 준수의무를 보건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입법적 불비를 해소할 수 있음

 라. 석면함유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 의무 추가(안 제93조)
  1) 건축물 등의 손상, 노후화 등으로 근로자가 석면분진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개선․보완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예방조치 의무를 규정함이 필요 
  2) 석면함유 건축물이나 설비의 손상, 노후화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석면분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예방조치 의무를 규정
  3) 건축물 등에 뿜칠된 석면 등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석면분진 노출로 인한 직업병을 예방할 수 있음

 마. 안전․보건표지의 정비(안 별표 9, 10, 11)
  1) 안전․보건표지를 시행규칙에 이동하여 일괄 규정됨에 따라 상향 규정된 보건표지 조항을 삭제
  2) 보건규칙 별표 9(허가대상물질의 제조․사용․보관장소의 출입금지표지), 별표 10(석면취급/해체 작업장의 경고표지), 별표 11(실험실등의 출입금지 표지양식)을 삭제
    - 보건규칙에서 삭제된 표지는 시행규칙 개정안 별표 1의2(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별표 2(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사용, 장소, 형태 및 색채), 별표 4(안전․보건표지의 기본모형)에 반영함 
  3) 중복적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하위 법령간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제고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근로자건강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 02-6922-0960, 09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427-71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실 근로자건강보호과
   ○ 팩 스: 02) 6922-0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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