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26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석면피해구제법 입니다.
이 법 제1조(목적)은 "이 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석면피해구제법은 환경성 피해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구제받지 못한 노동자를 아우를 수 있는 법입니다. 다만, 구체 시행령과 규칙이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앞으로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내려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