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실태 및 대안 모색 토론회
지난 7월 16일 (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실태 및 대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 정의당 노동본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가 공동주최했다. 토론회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의 효력을 평가하고 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진행되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간호사들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직장 내 괴롭힘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직장 내 괴롭횜, 과로사 예방법으로 관리되어야'를 주제로 발제했다.
한인임 사무처장은 한국 사회의 과로 문제를 지적하며 보건업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지 않는 특례 업종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즉, 열악한 노동 환경이 인력난을 부추기고, 인력난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단 의미다.
한 사무처장은 “면허를 가진 우리나라 간호사 중 활동하는 간호사가 50%가 되지 않는데, 이는 OECD 평균 70%보다 한참 낮은 편”이라며 “노동 환경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증거고, 인력을 수급하기 어렵다는 뜻”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노동 시간까지 통제되지 않으니 서로 일을 하다가 다 죽어가는 형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