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방지법
2016.12.19 15:31

'과로사 예방 센터' 설립을 위한 기획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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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30일 (수) 오후 6시 서울지방변호사회 1층 회의실에서 '과로사 예방 센터(가칭)' 설립을 위한 기획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일과건강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유성규 노무사, 정병욱 변호사와 함께 과로사 세미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간의 논의를 함께 나누고, 앞으로 과로사를 어떻게 줄여나갈지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 첫번째 순서로 유성규 노무사님이 '우리나라 과로 예방시스템의 문제점'을 발표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재해가 많이 은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질병 사망의 원인 중 뇌심질환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뇌심질환은 대표적인 과로사 원인 중 하나 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한 움직임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통해 왜 과로사를 예방하지 못하는지, 아니 어떻게 과로를 유발시키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두번째 순서로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님이 '과로 산재인정에서 중요한 의학 지식'을 발표하셨습니다. 과로는 뇌심현괄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 세계적으로 뇌심혈관계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국가는 대만과 일본, 우리나라 뿐 입니다. 뇌심혈관계 질환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그 메카니즘을 살펴 봅니다. 



마지막 발제로 정병욱 변호사님이 '과로 산재소송의 모든 것'을 발표해주셨습니다. 직접 소송을 진행한 사례를 예로들어, 어떻게 정신질환과 군대 내 직무수행, 교육훈련상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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