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노동자 자살 산재 인정의 의의
경비노동자 자살 산재 인정의 의의 글 : 권동희 노무사(노동법률원․법률사무소 새날) 2014년 12월 1일 강남지사는 신현대아파트 근무 중 입주민의 괴롭힘에 의해 분신한 자살 고 이만수님의 사망에 대해 2014년 11월 7일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여 통지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서를 보면, “고인의 재해경위와 업무내용 등 관...
Date2015.02.11 Category아파트 경비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