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700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경비노동자 이만수 조합원을 추모하며, 노동인권 무시해온 모든 이들 반성하라
- 애도와 분노의 마음으로 고인의 뜻을 실현 하자

20141110_01.jpg 20141110_02.jpg 20141110_04.jpg “여보 이 세상 당신만을 사랑해. 여보 날 찾지 마요. 먼저 세상 떠나요. 아들들 미안.”
지난 10월 7일 한 경비노동자가 분신했다. 서울에서도 이곳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자신의 소중한 목숨까지 버렸단 말인가. 

고용불안과 저임금도 모자라 모욕과 멸시, 인격살인을 견디다 못해 분신한 경비노동자의 처절한 절규가 가슴을 저며 온다. 많은 이들이 마음을 모아 쾌유를 기원했지만 결국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다. 다른 생이 있다면 부디 사람이 대접받고 노동이 존중받는 곳에서 행복하시길 기원한다.

이땅 900만 비정규직 평균임금은 145만원이다. 더 열악한 용역근로자는 133만원이라는 통계는 신현대 아파트에서 벌어진 참혹한 사건을 말해주고 있다. 마치 경비노동자를 봉건시대처럼 부려야 하는 하인으로 생각하는 천박한 생각을 심어 준 원인이다.  
비정규직의 현실인 저임금, 장시간 노동, 인간적 멸시와 모욕이 이만수 조합원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이번 사건은 일부 가해 주민의 개인적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 입주민대표자회는 소속 입주민의 만행에 대한 사죄를 비롯해 대표자회의의 도의적 책임에 대해 말해야 한다. 또한 입주민들의 횡포에 대응할 수 없게 한 고용불안에도 분명한 대책을 제시하길 바란다. 사과와 인격적 대우, 깎인 정년의 회복은 최소한의 요구에 불과하다. 인간적 연민이 있다면 즉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이번 사건은 또한 신현대아파트만의 문제도 아니다. 아파트공화국 대한민국의 모든 경비노동자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다. 
이런 현실에서 죽음으로 항거한 경비노동자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노동인권을 하찮게 여겨왔는지 말해준다. 그러한 사회통념을 지배해 온 정치인, 기업인, 지식인과 언론인 등 소위 지도층 인사라는 모든 이들도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자각하고 반성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경비노동자와 같은 감시단속노동자 등 근로기준법 적용조차 못 받는 열악한 노동현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책임 있는 모든 당사자들은 고인이 가시는 길이나마 도리를 다해야 한다.

여기 모인 우리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고인의 뜻에 따라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분노를 모아 사태해결이 될 때 까지 우리는 한 발짝 물러섬이 없을 것이다. 오늘 추모의 밤을 통해 또 내일 고인을 추모하는 물결로 전국에서 모인 민주노총 조합원과 제 사회단체와 함께 사회적 멸시와 차별에 항거한 고인을 추모하고 경비노동자 노동인권보장 외칠 것이다.     

다시 한 번 마땅히 책임감을 가져야 할 입주민대표자회의에 인권침해와 고용불안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분신한 경비노동자의 이만수 조합원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관련 당사자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한시바삐 이 문제가 온당하게 마무리되기 위해 사회연대의 힘을 모아 인간존엄의 가치를 구현하는 일에 나설 것이다.

비정규직 설움 받은 땅에서 이제 평등세상으로 가 편히 쉬시길 기원한다. 그렇게 바라시던 비정규직 한과 설움 없는 세상, 또 다른 이만수 노동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 우리는 온 힘을 다해 나설 것이다. 

2014년 11월 8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활동포커스

일과건강이 집중 활동하고 있는 분야 입니다.

  1. 경비노동자 자살 산재 인정의 의의

    경비노동자 자살 산재 인정의 의의 글 : 권동희 노무사(노동법률원․법률사무소 새날) 2014년 12월 1일 강남지사는 신현대아파트 근무 중 입주민의 괴롭힘에 의해 분신한 자살 고 이만수님의 사망에 대해 2014년 11월 7일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여 통지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서를 보면, “고인의 재해경위와 업무내용 등 관...
    Date2015.02.11 Category아파트 경비 노동자
    Read More
  2. 경비노동자 이만수 조합원을 추모하며, 노동인권 무시...

    경비노동자 이만수 조합원을 추모하며, 노동인권 무시해온 모든 이들 반성하라 - 애도와 분노의 마음으로 고인의 뜻을 실현 하자 “여보 이 세상 당신만을 사랑해. 여보 날 찾지 마요. 먼저 세상 떠나요. 아들들 미안.” 지난 10월 7일 한 경비노동자가 분신했다. 서울에서도 이곳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자...
    Date2014.11.10 Category아파트 경비 노동자
    Read More
  3. 갑(甲)도, 을(乙)도 아닌 병(丙)이라는 이름의 노인노동...

    서울지역에만 최소 3만5천명이 고용되어 있으며 2013년 기준 전국적으로 약 18만 명으로 알려져 있는 아파트 경비 업무 종사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분류되어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서는 이들 노동자들에게 노동시간규제와 모성보호,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시간도 매우 길고 임금도 현재 최저...
    Date2014.11.05 Category아파트 경비 노동자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
Name
E-mail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