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노동자 안전보건
2014.11.04 10:03

인간답게 살고픈 케이블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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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0일 희망연대노동조합은 국회에서 수개월간 진행했던 ‘케이블노동자 안전보건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전신주를 절연보호구나 안전대 없이 올라가고 언제 미끄러져 추락할지 모르는 A자형 아파트 옥상을 날아다니고 별 보호구 없이 지하 맨홀로 들어가는 노동자, 일상적으로 ‘고객에게 욕먹고 관리자에게 뺨맞는’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 우리나라 평균 산재 발생률의 수십 배가 넘는 산재가 발생하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누구도 산재신청을 하지 못하는 위장도급 비정규직의 아픔까지 겪고 있는 케이블 노동자는 그 어느 노동집단보다 심각한 위험상황에 빠져 있음이 잘 알려졌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무색한 실정
이 결과 발표이후 고용노동부에서는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한 자발적 수시감독을 진행하였다. 우리는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노력에 격려를 보냈고 향후 감독결과에 따라 그동안 산재 은폐, 산업안전보건법 무더기 위반을 일삼았던 사업주들에게 경종이 올려 현장이 바뀌길 기대했다. 

20141104.jpg 그러나 감독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조사대상 45개 업체 중 15개 업체에 대해 진행된 수시감독 결과는 과태료만 총 2천만 원 수준에서 부과되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23조와 24조의 안전상의 조치, 그리고 보건상의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감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6월 10일의 실태조사결과에서는 모든 사업장이 23조와 24조 위반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벌칙을 적용하지 않고 솜방망이 과태료로 정리해버린 것이다. 현장에 근로감독을 나온 감독관들의 조사 방식과 내용도 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노동자의 이야기는 듣지 않았고 사업주 이야기만 들었다. 애초에 감독은 23조와 24조의 주요 사항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과태료만을 물리는 것으로 끝내기 위한 기획된 감독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

결국 한 명의 노동자가 최근 전주에서 작업 중 추락 사망하였다. 파업 중에 긴급 투입된 이 외주업체 노동자는 비오는 날 전주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였는데 단독 작업으로 감시자 및 목격자가 없어 감전인지 미끄러진 것인지 확인되고 있지 않다. 전주작업은 눈, 비가 오는 날 진행하면 감전위험이 수십 배로 올라가는 작업이다. 또한 미끄러질 가능성이 높은 작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37조, 186조를 위반하여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된 감독만 수행하였더라도 사업주들은 자신의 과오가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하였을 것이고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한 작업을 시켜서는 큰 코 다칠 것이라는 경각심을 가졌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고용노동부의 성의 없는 감독을 규탄하며 노동자의 죽음을 부른 부실 감독에 대해 책임져야 함을 천명한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케이블 사업자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특별 근로감독에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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