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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논의되고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청소노동자의 씻을 권리’는 국민적 관심 속에서 전국수준의 캠페인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법(규칙) 개정을 이루어냈다. 업무를 마치고 각종 유해 미생물에 오염된 작업복을 제대로 갈아입지도, 세척하지도 못한 채 집으로 가져가게 되는 상황은 노동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위생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드러나는 실태에 따르면 제공되고 있는 목욕, 세척시설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매우 부족하거나 불편한 상황이어서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휴게시설의 제공의무 등 다양한 휴게설비와 관련된 사항도 기왕에 존재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지키는 경우가 많지 않다. 

청소노동자의 지위가 대부분 간접고용의 형태를 띠고 있어 실질적 사용자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따라서 제공된 시설도 부적절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이 부분적으로 강화되면서 도급사업주의 책임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뚜렷이 보인다. 즉, 청소노동자에게 씻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부여해야 할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것이다. 

20140521.jpg 2014년 4월 28일~5월 2일에 걸쳐 이루어진 전국 지자체 소속 청소 업무 담당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참여 사업장은 47개소였다. 전국적으로 휴게시설이 제공된 비율은 85%였다. 15%는 아직도 휴게시설이 없다. ‘세탁된 작업복과 세탁되지 않은 작업복을 구분해 넣을 수 있는 락커’는 60%가 제공되지 않는데 이는 오염을 야기하는 처사이다. 특히 남녀가 함께 일하고 있는 사업장 비율이 35%에 이르는데 이 사업장 중 휴게공간이나 화장실이 남녀 구분 없이 제공되는 경우가 무려 70%~50%에 이른다. 특히 휴게시설의 규모인데 휴게시설이 있는 경우 1인당 제공되는 면적은 평균 1.2㎡, 소위 0.35평으로 3명당 1평 정도의 휴게공간이 주어질 뿐이다. 게다가 일부 지역에서는 휴게공간이 지하나 반지하에 있는 경우도 확인되고 있어 휴게공간의 위치와 규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욕시설이 제공되지 않는 사업장이 30%였으며 목욕시설이 있어도 온수가 제공되지 않는 비율이 역시 30%였다. 추운 날은 씻지 못하거나 원하지 않는 냉수찜질을 해야 하는 형국이다. 전체의 50%가 이런 상황이다. 목욕시설이 있는 경우 1인당 제공되는 면적은 평균 0.5㎡, 소위 0.15평으로 7명의 노동자당 1평 정도의 시설 수준이라 제대로 이용하기 어렵다. 샤워기도 10명당 1.7개로 한참을 기다려야 몸을 씻을 수 있는 상황이다. 

세탁시설은 50% 사업장에서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세탁시설이 있어도 건조할 곳이 없는 경우가 50%로 나타나 전체 조사대상 사업장의 75%에서는 세탁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시설이 제대로 없는 경우는 당연히 이용을 못할 수밖에 없고 그나마 있는 경우도 약 30%가‘시설이 부족해서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3%는 ‘관리자 눈치가 보여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또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이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는 각 휴게시설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사례를 볼 수 있다. 영국, 독일, 일본의 경우 모두 세탁 후 건조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탈의 시설에 대해서는 일본과 독일의 규제에서 다루고 있고 독일의 경우 충분한 샤워기 수, 접근이 용이하고 넉넉한 탈의시설 구비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6.4 지방선거 이후 당선되는 신임 지자체의 장은 불법이 없도록 현행 규제를 적극적으로 지켜야 한다. 
하나. 지자체가 법을 위반하지는 않는지 관계당국인 고용노동부는 충실한 감독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모양만 갖춰져 있고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 제공되지는 않는지 철저하게 감시 감독해야 한다. 
하나. 부족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규제로 인해 ‘청소노동자의 씻을 권리’,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권리’가 박탈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는 해당 규제를 재검토하고 개선해야 한다. 

청소노동자 실태조사 보도자료

2014년 5월 21일
국회의원 은수미의원실·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서울일반노동조합·일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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