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유통 노동자
2012.03.09 19:02

지속하여 오래 서 있는 노동자들에게 의자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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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이윤근․윤덕기, 인천대학교 문명국, 일과건강 2008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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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 일하는 사람에 비해 육체 피로도 높아

 

1) 근피로도 증가와 하지정맥류
서서 일하는 것과 앉아서 일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장시간 서서 일하면 앉아서 일하는 것에 비해 육체적 피로도가 통상 30% 이상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 있는 조건, 특히 신발의 굽 높이에 따라 피로도는 더욱 더 커지게 된다. 반면 장시간 앉아 있으면 서서 일하는 것과는 반대로 육체적 피로도는 적어지지만 요추부의 디스크 압력이 높아져 요통 환자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서서 일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서 있느냐가 문제다. 즉, 서서 일하는 작업에서는 작업자가 경우에 따라(육체적 피로를 느끼거나 쉴 수 있을 때) 선택적으로 앉을 수 있는 조건이 제공되어야 한다. 즉, 중요한 것은 작업자의 선택권이 있느냐의 문제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전체 근무시간의 60% 정도를 서서 일하는 작업자와 서 있거나 않아 있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작업자의 발바닥 압통한계(pain-pressure threshold)를 비교  실험한 결과, 주로 서서 작업하는 경우 23% 정도 압통한계가 감소한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는 5%만 감소하여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essing 등, 2001).

 

따라서 장시간 서서 일하게 되면 주로 하지정맥류나 무릎의 퇴행성관절염, 요통과 같은 질병 발생률이 높아지게 된다. 논란이 있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유산이나 조산, 심혈관계질환, 그리고 방광염과 같은 문제가 보고되는 경우도 있다(Krause 등, 2000). 이 중 서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장해 중 하지정맥류와 근골격계질환(요통, 무릎관절, 어깨 통증  등)에 대한 보고가 가장 많다.

 

백화점 여성노동자의 하지정맥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유병율이 30%에서 많게는 81%까지 보고되었다(Allaert, 2005).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설문조사에 의한 단편적인 조사결과 이긴 하지만 증상 호소율이 47% 로 보고되었다(국가인권위원회, 2007).
물론 이러한 하지정맥류는 체중이나 성별(여성), 임신 여부, 유전적 소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개인적 소인이 있는 사람이 장시간 동안 서서 일하면 하지정맥류 발생률이 더욱 더 높아지거나 혹은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 있는 작업에서 신발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구두굽이 높으면 앞으로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허리를 뒤로 젖히게 되고 이것이 허리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 

 

한 연구에 의하면 4cm 하이힐을 신고 1시간 동안 있을 때 허리 근육의 피로가 시작되고 6cm 이상일 때는 피로도가 증가하기 시작하고, 8cm 일 때 피로도가 2배 이상 커지게 되어 요통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고 한다(현수돈 등, 2000).
이러한 문제로 인해 통상적으로 신발 굽 높이를 2cm 정도를 추천하고 있으며, 높이를 5cm 이하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2) 근골격계질환 문제
근골격계질환은 너무도 많이 알려진 직업병 중 하나이다.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이란 “부적절한 작업자세나 단순 반복적인 동작, 중량물 작업 등이 원인이 되어 손목․손가락, 팔꿈치, 목, 어깨, 허리, 무릎․다리 등 주로 관절부위의 근육과 신경, 인대, 뼈 등에 나타나는 만정적인 장해”를 말한다.

 

최근 미국 노동성 통계(DOL, 2007)에 의하면 2005년 한 해 동안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자는 모두 375,450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서비스 관련 업종이 265,280건(70.7%)으로 상품 제조업(110,260건, 29.3%)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종 중 유통업이 125,430건으로 50% 가까이 차지하였으며, 이 중 도매업은 27,100건, 소매업은 56,600건으로 보고되어 문제의 심각성을 짐작케 했다. 특히 작업별로 세분화하면 백화점과 기타 매장 등에서 일하는 상품판매원이 9,800건으로 미국 전체 직업군에서 6번째로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상품판매원을 관리하는 1차 관리자가 5,570건, 계산원(cashiers)이 5,150건, 그리고 이들의 평균 요양일수는 직업군에 따라 8일~14일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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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국에서 유통 서비스업에 근무하는 계산원(cashier)의 근골격계질환 문제는 이미 80년대부터 사회문제가 되어 많은 연구와 인간공학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수행된다. 계산원은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 대부분 입식 작업이고 작업반경이 좁은데다, 돈과 상품을 반복해서 다루면서 집중력이 요구되는 작업 특성상 근골격계질환에 매우 위험한 직종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최근 미국 노동성에서는 슈퍼마켓 등의 상품판매원을 위한 인간공학적 작업관리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Ergonomics for the Prevention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Guidelines for Retail Grocery Stores (DOL, 2004)).

 

영국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근골격계질환은 가장 흔한 직업병으로 192,000명의 노동자들이 다리에 발생한 근골격계질환으로 고통을 당한다고 추정하였다. 또한 이 문제(다리 이상)로 2003년, 2004년에는 약 2백2십만 일수의 노동손실일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한다(HSE, 2005).

 

우리나라는 유통업 노동자의 근골격계질환 실태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례는 없다. 다만 단편적인 연구 결과(양동도 등, 2006)를 보면 백화점 판매원은 근골격계질환자의 요주의 추정자는 24.4%, 질병이 의심되는 유소견 추정자는 11.3%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자동차 조립작업자 및 조선소 노동자 못지않게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2007년에 이루어진 유통업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국가인권위, 2007)를 보면 화장품 4사 판매사원들에서 현재 업무를 하면서 얻게 된 주요 질병을 조사한 결과 △발가락 질환(80.1%) △정신스트레스 질환(79%) △근육질환(74.2%) △무릎 및 관절 질환(64.8%) △여성․산부인과 질환(64.8%) △요통 및 디스크 질환(64.8%) 등의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근골격계질환과 관련된 건강문제였다.

 

노동부가 사업주 의무사항 감독해야

 

1) 법으로 보장된 노동자 건강권
산업안전보건법 보건규칙 제 277조에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노동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는 의자를 비치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하였다. 즉, 작업 중 경우에 따라 앉을 수 있는 의자 요구는 노동자 건강권을 위한 기본적인 요구이고 사업주 의무사항인 것이다.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 의자와 휴게시설
 
제14장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276조 (휴게시설) ①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체에 해로운 분진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 등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추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7조 (의자의 비치)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자를 제공하는 문제는 요구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 의무사항에 대한 노동부의 근로감독 문제이다.
다만 문제는 의자에 앉아서 일하게 되면 관리자로부터 ‘게으르다’는 인식을, 그리고 고객으로부터는 ‘건방지다’는 인식을 받을 수 있다는 심적 부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자를 제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의자가 제공되었을 때 앉을 수 있는 주위 여건과 인식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2) 인간공학적 작업조건 제공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앉을 수 있는 의자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의자가 있어도 않아 있기가 어려울 때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정적인 자세로 정해진 위치에 서있는 자세를 피할 것
(2) 서서 체중을 기댈 수 있는 입좌식 의자를 제공할 것 (Sit/Stand Stool)
(3) 정해진 위치에서 서서 일할 때는 피로예방 매트를 제공할 것 (Anti-Fatigue Mat)
(4) 굽 높이가 4cm 이하의 편안한 신발을 신을 것
(5) 한쪽 발을 살짝 올려놓을 수 있는 발 받침대를 사용할 것(Grating Foot Bench)
(6) 규칙적인 휴식시간을 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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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ytootsy 2017.09.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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