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노동자 안전보건
2012.03.08 23:50

안전보건 취약노동자 문제 이렇게 접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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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에서 안전보건취약노동자 문제란 무엇인가? 노동운동과 노동자 건강권 운동진영에게 그 문제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우리사회의 취약노동자 안전보건 문제는 신자유주의 확산과정에서 열악한 노동자를 더욱 열악한 조건으로 몰아넣는 ‘대책 없음’을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이다. 원청은 자신이 고용하지 않는 노동자에게 일을 시키며 중간관리자 수준의 하청사업주더러 모든 책임을 지라고 한다(정유산업 건설일용노동자 문제, 협력업체 문제, 사내하청 문제). 대기업 사업주들은 아예 자신의 사업장에 말썽 많은 공정을 두기보다는 아웃소싱하여 소규모 영세사업장끼리 경쟁시켜 최대의 비용효과를 거두려고 한다(노말헥산 중독 사건을 비롯한 각종 영세사업장 문제). 그런데 정작 이렇게 위험이 증대된 현장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 때문에 더 많이 일해야 하고, 사업주의 무지와 능력 없음으로 산재보험 적용도 못 받거나 강제로 배제되기도 하는 등 사회안전망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사회는 한 가족이 산업재해를 당하는 것이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다. 따라서 노동운동이 스스로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 노동자가 나대신 위험한 일을 하지 않도록’ 연대하여야 한다. 노동자 건강권 운동은 우리 사회가 더욱 위험으로 몰아가는 노동자들과 함께 있기 위하여 의식적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이것이 2006년 오늘을 사는 노동자 건강권 운동, 노동운동 활동가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그렇다면, 우리 내부는 어떠한가?

 

민주노총은 올해 초 노동안전보건위원회를 건설하면서 노동안전보건 문제를 담당자 1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인 문제로서 조직이 결정하고 집행하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로 인하여 산재보험개혁이 총파업 4대과제로 결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연맹조직은 금속연맹(노조), 화섬연맹(노조), 공공연맹, 보건의료노조 4곳 밖에 없다. 여성, 택시, 사무서비스 등 기타 다른 연맹들은 담당자도 없는 상태에서 임원이 노동안전보건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자신의 조직에서 위원회를 건설하지 못하면서 회의에만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직의 안전보건 의제는 총연맹에 제출되고 융화되어 사회적으로 제기될 수 없게 되는 것일까? 바로 이러한 고민 때문에 총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회는 안전보건취약노동분과를 만들어 해당 조직과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취약노동자의 안전보건 실태를 사회적으로 계속 알려나가고 대책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할 수단을 확보하고자 구상중이다.

 

한편, 노동자 건강권 운동진영은 어떠한가? 의식적으로 취약노동자들과 함께 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출하지 못한 상황이다. 원진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또한 마찬가지 상황이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이러한 상황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이제는 우리사회의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닥쳐오는 건강권 상실의 위협에 정면대응 할 때이다. 신자유주의 뒤치다꺼리로서의 운동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광풍에 정면 대응하는 노동자 건강권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취약노동자의 안전보건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을 사회적으로 마련하는 기조를 구축해 들어가야만 한다.

 

원진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는 2006년을 기점으로 안전보건 취약노동자의 문제가 전체 노동자 건강권 운동의 핵심적 담론으로 구축되기 위하여 이번 간담회를 개최한다.

 

1. 안전보건취약노동자의 정의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으나, 다음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이 안전보건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산업재해가 실제로 많이 발생하거나 위험에 노출되는 수준이 큰 노동자 : 비정규 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 여성노동자, 건설일용직노동자
둘째, 같은 위험에 노출되더라도 상대적으로 더 예민하거나 초래되는 결과가 큰 노동자 : 고령노동자, 외국인이주노동자, 저임금노동자
셋째, 법과 제도로 보호되지 못하는 노동자 : 비정규노동자(특수고용직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 불법취업이주노동자, 택시 등 운수업노동자, 산재노동자(노동력상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안전보건 취약계층 노동자는 업종, 사업장 규모, 성, 연령, 근로계약관계, 임금수준, 국적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위협받는 노동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안전보건 취약노동자

1. 업종


1) 정부통계에서 산재가 다발하는 업종
- 건설(사망), 창고 및 건물관리업(뇌심)
2) 실제로 산재가 다발할 것으로 예측되는 업종
- 건설(사망), 운수(사고, 뇌심), 창고 및 건물관리업(뇌심)
3)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
- 서비스
4) 산재보험법을 활용하지 못하는 업종
- 서비스, 사무 


2. 규모
정부통계에서는 대규모사업장에서 근골환자가 많고, 사고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지만, 실제로는 소규모 사업장의 근골환자가 많지만 산재신청을 못하여 은폐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 산안법적용이 잘 안되고, 산재보험도 쉽게 신청하기 어려움.


3. 고용형태
- 비정규노동자의 사망, 질병, 사고가 더 발생하지만 은폐가 심각함. 비정규 노동자는 산안법 적용에 대한 근로감독이 더욱 강해야 하지만,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발언권이 없으므로 감독요구도 없음. 산재보상은 고용불안정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 


4. 임금
- 저임금노동자는 임금보전을 위한 노동강도 증가로 재해가 더 발생되지만 산재신청 못하여 은폐가 심각할 것이며,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실질적인 산안법 적용에 대한 감시도 엇고, 산재보험도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


5. 국적
정부통계에서도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는 증가하고 있는데, 심각하게 은폐되어 있을 것이므로 얼마나 취약한 상황인지 예측하기 매우 어려움.


6. 성
정부통계에서는 남성의 산업재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남성과 여성 차이는 업종에 따른 차이일 뿐이며 서비스업 질병은 여성이 월등. 업종에 따라서 여성은 산재보험이나 산안법 보호수준도 다르게 나타남.

 

2. 안전보건취약노동자의 실태

백도명 교수는 다음과 같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전보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과정을 정리한 바 있다.
 
                                                       외주 ⇘   노조조직 ⇘   관리구조↓   
                                                                                       근무시간↑  노동강도↑   
사적                                                상용↓
영역의 ⇒ 신자유주의 ⇒ 구조조정 ⇒ 임시↑ ⇒ 하청사업주 ⇒ 임금↓ ⇒ 위험유해요인↑
확대                                                일용↑
                                                                                      근속년수↓  미숙련↑   
                                                      유연화 ⇗   근로감독 ⇗   지지구조↓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전보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관리구조 및 지지구조의 부실함과 함께 노동강도 증가, 미숙련 증가, 위험유해요인 증가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매우 전형적인 모델이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저임금 등 대부분의 안전보건 취약노동자들에게 이 모델은 일정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한편, 서비스 여성노동자들의 문제나 택시운수업 노동자들의 경우 애초에 관리구조나 지지구조 자체가 이들을 위하여 만들어지지 못한 문제가 추가된다면 설명력이 높아질 것이다.

 

1) 사회적 지지구조의 실태
핵심문제

취약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
- 산재보험 적용이 안되는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의 50 %를 차지
- 영세사업장, 비정규 노동자, 미조직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함   


*관련연구 


[비정형근로자 안전보건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2001. 한국산업안전공단)
1,000개 사업장 48,556명에 대한 조사에서 재해처리방법을 묻는 질문에 18.0%가 산재처리, 19.0%가 공상처리, 22.0%가 의료보험, 41.0%가 개인비용으로 처리한다고 답함 

 

지지구조는 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넓게 해석한다면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 사망재해 및 사업주 법위반에 대한 강한 처벌구조 등도 지지구조라고 할 수 있다. 우리사회의 사회적 관심이나 법적 처벌구조는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이며, 이는 전체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산재보험에 국한하여 논의한다.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은 차별 없는 산재보험 당연적용이었으나 최근 임의가입에 보험료 50 % 부담으로까지 몰리는 형국이다. 이 밖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경우는 전혀 산재보험의 혜택을 못 누리는 상황이다. 이러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여성이다.

 

                                                  총취업자 중 산재보험 적용, 미적용 노동자 분류 (2002)
 
총취업자                                          22,169,000명
산재보험 적용 임금노동자                 10,571,000명
산재보험 미적용 임금노동자                3,610,000명
       -소규모 건설현장의 일용노동자
       -5인미만의농업,임업, 수산업 노동자
비임금노동자(산재보험적용 안됨)        7,988,000명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레미콘 운전수
        -가정내근로자, 일일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성매매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대상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의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비율이 높으며, 산재처리를 하면 실직 위협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산재보험 적용시 보험료 인상 때문에 산재신청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 그 밖에도 영세사업장 노동자 중에서는 다양한 직업병을 직업적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생각지 못하여 산재신청을 못하는 일도 많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하여 민주노조가 들어선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것보다 훨씬 많은 보상비를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해석은 다른 사업장에서 받아가야 할 산재보험료를 큰 사업장이 다 가져간다고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노동자권리를 실현하기 때문에 제대로 산재신청을 하고 인정받는다고 볼 수 있다. 골절이나 절단 등 대표적인 산업재해들로 통계적 추정을 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현재보다 10배 정도는 높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산업재해 열에 아홉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들은 주로 비정규 영세 노동자들에 해당한다. 이것이 문제이다.

 

2) 관리구조

                                                                                            핵심문제
 
 노동안전보건 관리조직의 부실
 -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자원부족으로 안전보건관리가 미흡한데, 정부의 근로감독조차 관리의 동기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실정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적용제외되는 노동자의 문제가 심각
 - 사업주 개념이 모호해지면서 관리책임이 부실(특수고용직노동자, 사내하청 등)
 - 지역단위 노동자 참여/감시구조 없음  


노동자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주는 자체적으로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조직과 예산으로 표출된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사업장내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였으며, 책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장 규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를 임명하거나 외부 기관이 관리를 대행하도록 한다. 그리고 회사 내의 안전보건관리자들은 독자적 팀이나 부서(안전환경팀 등)로 편재되어 활동하거나 총무팀 등 관리조직에 속하여 업무를 분장 받아 활동한다. 이 때 업무를 안전보건 전임으로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다른 업무와 겸임하기도 한다.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관리구조는 노동자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해야 할 사업주의 책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사업주의 책임이 모호해지거나, 사업주 자체가 모호해지면 안전보건관리가 부실해지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 문제는 건설업의 다단계하도급과정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으며, 특수고용직노동자의 문제도 이같이 해석가능하다.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 밖에도 관리구조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회사의 규모(안전보건관리에 사용되는 자원의 규모), 관리자의 전임여부와 질 등이 있을 것이다. 아무래도 영세사업장으로 갈수록 안전보건관리의 자원이 부족하고, 사업주의 관심이 떨어져서 안전보건관리조직이 취약하게 된다.

 

한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조직의 활동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정부의 감독을 빼놓고 얘기하기 곤란하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광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대규모 사업장에 먼저 적용되었고,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이 때문에 건설업, 서비스업이나 병원 등과 같은 업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실과 달라 노동자 권리를 지키는 기제로서 충분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
한편, 정부의 감독은 주로 중대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근로감독에 의한 사업장 환경 개선은 요원한 상황이다. 정부는 영세사업장에는 규제보다는 지원책을 중심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클린3D 정책이다. 하지만, 이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다. 영세사업장에 대한 정부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것임에도 최소 수준의 감독과 처벌이 따르지 않는 지원이란 퍼주기에 불과할 것이다. 소방법 위반과 산안법 위반을 비교해보면 쉽게 납득이 간다. 소방법 위반은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불이 한 번 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에 사업주들도 납득을 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는 그렇지 않다. 노동자 목숨을 경시하는 풍조와 낮은 수준의 처벌이 낳은 결과이다. 이럴 경우 지역노조 등이 적극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정부가 하지 못하는 근로감독 기능을 수행하거나 시민사회적 견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사회에서는 지역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지역단체 및 노동조합 활동가 중에서 임명하는 것이 현실적 대책으로 제시된 바 있으나, 정부 정책으로는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3) 노동강도, 숙련도, 위험유해요인
한국산업안전공단이나 노동건강연대 등의 조사와 통계를 보면 비정규직이나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원청업체 노동자들에 비해 재해율에선 2배 이상,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 산재사망자 수)에선 4~10배 이상 높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 변수로는 노동강도, 숙련도, 위험유해요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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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일보, 2006

 

비정규직 노동자의 낮은 임금은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차이는 점점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노동강도는 일정 수준 이상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비정규직 숫자는 정부통계에서 조차 증가로 나타난다. 작업 숙련도가 매우 떨어질 수 있으며, 산재 위험이 그만큼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위험유해요인이 정규직에 비하여 더 큰지에 대해서는 실물적인 자료들이 부족한 상황이다.
업종에 따라서는 유해위험 수준이 극명히 대비될 수도 있다. 이를테면 발전소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버홀 작업에서 감독만 수행하며 발전기 내부의 용접 등은 전적으로 한전기공과 한전기공의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담당한다. 석유화학산업에서 각종 장치 및 설비의 대정비에서 유해한 물질의 청소는 대부분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이 담당한다. 제조업의 같은 라인이 아닌 곳에서는 이렇게 유해위험작업이 비정규직으로 이전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도 있다.

 

한편, 택시노동자는 운전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를 몰면서, 과도한 노동강도에 시달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업종에 따라 이와 같은 처지에 놓인 노동자들은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인 것으로 예상된다.

택시노동자 건강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05
서울지역 4개 사업장과 경기지역 2개 사업장의 총 362명의 택시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 조사 결과, 월 평균 100만원 미만의 수입을 올리는 택시 노동자는 전체 대상자의 64%이었으며,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월 평균 200만원 미만의 가족 총 수입으로 생활하는 택시 노동자는 전체의 72%였다. 이러한 저임금은 장시간의 노동으로 이어지며, 한 달 평균 150만원의 수입을 벌기 위해서는 285.6시간의 월 평균 노동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1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벌기 위해서는 약 270시간 이상의 노동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장시간의 노동으로 보상되는 저임금의 노동 조건들은 택시노동자의 피로도와 스트레스,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며, 안전 운전 행동에 있어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 산재취약계층 TF : 취약노동자 관련 문제 진단과 주장

 

올해 청와대 복지수석의 요구로 노동부에서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에 몰렸다. 노동부에서는 항상 이러한 위기를 TF로 넘겨왔으며,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을 통해 입수한 TF 회의자료를 간략하게 분석해보자.

 

1) 이주노동자의 문제
① 산업연수생제도가 ’07년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법적․제도적 안전보건보호기반이 마련될 것이며, 건강보험 의무가입
② 미국과 같이 이주노동자 등록상태에 관계없이 산재처리 등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출입국관리소에 비밀을 유지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
③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외국인근로자 민간지원단체가 안전보건교육 등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
④ 외국인 노동자를 안전보건강사로 양성․활용
- 유학생 및 외국인근로자를 안전보건교육강사로 양성․활용할 경우 이들에 대한 임금보전 및 취업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
 - 외국인근로자를 안전보건교육 강사로 양성할 경우 간단한 안전보건 수칙 교육 및 상담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 문광부의 외국인근로자 문화동반자사업처럼 우리나라 근로경험이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초청하여 강사로 양성하는 경우 철저한 관리와 교육이 필요

 

2) 건설노동자의 문제
①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 건설현장에서 시공참여자 계약서를 통해 산재보고 및 보호구지급 등 안전보건상 사업주의 의무를 팀장에게 전가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개념을 재정리할 필요 있음.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해결될 것.
② 산재보험기금 및 고용보험기금은 건설업에서 가장 많이 징수하고 산재예방측면에서는 가장 적게 지출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사업장 위주의 산재예방정책에 따른 결과이므로, 건설업에 있어서는 산업별로 산재예방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할 필요
③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직종별 공정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이수에 따르는 비용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④ 건설 안전보건관리비는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검진에 사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안전보건관리비를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도록 강제할 필요. 안전보건관리비가 최저낙찰제에 의해 축소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
⑤ 작업환경 관련한 대책
- 건설현장의 특성상 작업환경측정이 곤란한 문제가 있으므로 건설업의 고유해․위험작업 파악하고 건설업의 측정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동 고유해․위험작업에 한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할 필요
- 작업환경측정관련 사항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무 부여로 건설현장 작업환경의 실질적 개선이 가능
- 건설업도 단기고폭로 문제가 심각하므로 건설업 특성에 맞는 작업환경측정제도 개선이 필요
⑥ 교육관련 대책
-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안전체험장을 활용한 교육이 가장 효율적임
- 수차례의 하도급, 짧은 작업공정 및 근로자의 빈번한 이직 등 건설업의 특성상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문제는 산업적 접근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또는 고용보험기금)의 일정부분을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하여 활용가능 할 것
⑦ 보건위생시설
건설현장의 휴게실․샤워실에 대한 구체적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을 신설하고, 식당․화장실은 설치기준이 없으므로 이를 신설할 필요

 

3)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
① 원청의 의무가 미약
- 간접고용근로자중 파견근로자는 파견법에 의해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사내하청 근로자의 경우 전체 작업을 지휘․총괄하는 원청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조치의무가 거의 미비
- 하청업체는 원청업체의 사내협력이 대부분으로 개별적으로 작업환경개선이 불가능하므로 원청업체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나 하청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
- 하청업체는 재해율이 높을 경우 다시 도급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산재를 은폐하는 경향이 큼
- 동일한 작업장소내 개별 사업주들의 안전보건관리활동을 총괄하고 상호협력을 주도하며 안전보건관련 의사결정 및 조치를 지시․감독․확인․보증하는 작업장소 총괄책임자제도를 도입하면 효율적일 것
② 산재보험 적용
- 현재 직접고용 비정규직근로자는 산재보험 가입자 및 산재발생시 처리자 등 책임소재가 분명하며, 간접고용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문제의 해결이 필요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금지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이 최신 작업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도급금지대상 유해위험작업을 확대할 필요

 

4. 문제제기/투쟁 방법

현재까지 안전보건 취약노동자들의 투쟁이 발생된 형태를 보면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아래 표) 주로 투쟁대상이 되는 문제의 지점은 사망이나 직업병 등 사회적으로 ‘물의’가 될 수준의 문제들이었다. 한편, 특고 노동자나 택시처럼 자신의 현실을 드러내고 사회적 관심을 유발시키려는 것도 있었다. 따라서 대부분은 단기적이고 1회적인 투쟁의 형태를 띤다.

 

1) 조사사업과 기자회견(언론작업)
① 사례 : 학습지노동자, 화물노동자, 택시노동자, 건설노동자 건강실태 조사 사업 후 기자회견 또는 토론회 조직 등
② 주요문제 : 노동조건, 산재실태, 직업병실태, 건강실태 등
③ 투쟁목적 : 사회적 관심과 대책마련, 주요투쟁시기 지원, 4대보험 적용(사회안전망)
④ 투쟁주체
- 관련 노동조합과 조사기관(단체)
- 단기적
2) 직업병(사망)과 공대위활동
① 사례 : 노말헥산 중독사건, DMF 중독 사망사건 등 이주노동자 관련 공대위, 여수건설노동자 백혈병 인정투쟁 등 - 사망
② 주요문제 : 심각한 중독, 보상
③ 투쟁목적 : 재발방지대책수립, 관련실태조사
④ 투쟁주체 :
- 관련 단체와 민주노총 지역본부 또는 해당 연맹(노조)
- 단기적   
3) 법제도개악과 대응투쟁
① 사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폐지에 대한 건설연맹의 투쟁
② 주요 문제 : 법/제도
③ 투쟁목적 : 제도개악저지
④ 투쟁주체 :
- 해당 연맹(노조)
- 단기적   
4) 기획캠페인
① 사례 : 산재사망캠페인단 활동
② 주요문제 : 산재사망
③ 투쟁목적 : 산재사망 기업주처벌강화, 생명경시풍조 근절
④ 투쟁주체 :
- 민주노총, 단체, 언론
- 장기적  


평가되어야 하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사업과 투쟁을 통하여 주체가 형성되고 있느냐이다.
지금까지 벌어진 투쟁들은 대부분 주체를 형성하지 못하고 단발적인 문제제기 수준에 그쳤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심각한 사망사고나 중독사고가 발생해서 문제가 드러났을 때에야 대처하는 투쟁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수준에 이르기 전에 문제들이 진단되어 대책을 요구하는 투쟁과 사업으로 이어질 때 취약노동자들의 건강권이 보장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이제는 답을 모색해야만 하는 문제가 된 것만은 분명하다.

 

둘째, 다루어야 할 문제를 제대로 다루고 있느냐이다.
다루어야 할 문제라면 원청 책임문제, 위험한 작업의 아웃소싱 문제, 산재사망 사업주 처벌문제, 재래형 산업재해 근절문제, 산재보험 적용제외 되는 노동자 문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제외 되는 노동자 문제,
노동조합의 개입을 위한 제도구축의 문제와 같은 주제들이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 산재사망 사업주 처벌문제 정도가 캠페인단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었을 뿐,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가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투쟁과 사업이 배치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대책이 쉽게 마련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특별법의 제정 등에 대해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산안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특별법을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가급적 산안법을 개정하는 차원의 문제제기가 현실적일 것으로 본다. 특히 산안법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의 문제와 묶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5. 제안

 

1) 주체 형성을 의식적으로 고민하고 추진하자
안전보건 취약 노동자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투쟁과 사업은 낮은 단계로부터 높은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과 방법이 있을 것이다.


낮은 단계  ----------------------------------------->  높은 단계 / 다른 단계   
               
실태파악 -> 사회화(언론) -> 교육과 -> 유사사례 -> 근무조건  -> 제도개선  -> 정규직화 -> 사회공공성    
                                          주체형성   대응투쟁         개선                                                    강화
                                          질적 비약                    질적 비약                         질적 비약  


이렇게 투쟁이 상승되는 과정에서 질적인 비약이 이루어지는 단계는 크게 두 지점이다. 안전보건 문제를 고민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주체가 형성되는 지점이 하나이고, 지속적인 투쟁으로 현장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제도까지 바꾸어가는 지점이 또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 투쟁은 대부분 실태파악 후 기자회견을 열거나 토론회를 한 번 개최하고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제부터는 주체형성부터 지속적 대응투쟁 구조를 내오는 것 자체가 사업과 투쟁의 목표로 책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 연맹 또는 노조와 연대단위에서 안전보건 취약노동자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풀어나갈 주체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에 이제는 답을 내와야 한다. 어려운 문제이지만 각 단위에서 추진하는 모든 노동안전보건 사업과 투쟁에 주체형성을 목표로 의식적으로 세우면서 접근하는 것만이 실천적인 해답을 내올 수 있는 길이다.

2) 안전보건 취약노동에 대한 조직활동가를 양성하자
취약노동자들이 주체를 형성하려고 할 때 이를 지원하는 구조 또한 필요하다. 원진교육센터를 비롯한 노동안전보건운동 단체들은 취약노동자 문제에 단련된 활동가들을 배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호 연대하여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민주노총의 각 지역본부나 민주노동당에서 운영하는 조직활동가 양성과정은 주로 미조직노동자,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활동가를 양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직활동가들이 안전보건과 관련한 자신의 역할을 깨닫고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에 개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3)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취약노동분과를 힘있게 건설하고 활성화시키자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는 두 개의 바퀴로 운영될 것이다. 하나는 금속, 화섬, 공공, 보건의 안전보건활동이 안착된 조직들에 의해 운영되는 위원회회의이다. 또 하나는 자체적으로 노동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조직들이 자신의 요구를 제기하고 의제에 반영시키기 위한 취약분과이다. 여성, 비정규, 영세, 이주노동자의 문제가 아무리 중요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다면, 해결은 요원할 뿐이다. 취약분과는 월 1회 회의를 진행할 것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낮은 단계 활동인 실태조사의 진행과 사회화, 그리고 그 성과를 이어나갈 수 있는 안전보건 활동역량강화 등이 배치될 것이다.

 

4) 신자유주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담론으로 취약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제기하자
신자유주의 폐해는 직접적으로 빈곤계층을 낳고 있으며, 이들은 우리사회 안전망의 물리적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빈곤 문제를 극복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게 된다. 결국 빈곤 문제는 세대를 거듭하는 문제가 된다. 따라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있어 산업재해와 건강의 상실이라는 문제는 빈곤의 나락으로 추락하는 직접적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미 신자유주의 확대,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는 현장내의 근골격계질환을 증가시킨 주범으로 확인되고 있다. 자본과 정부는 산재불승인을 남발해서라도 이 문제를 은폐하겠다는 속셈이다. 그러나 그나마 현장에서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은 조직된 노동자들이며, 대부분 중대규모 사업장에 소속된 노동자들이다. 따라서 영세, 비정규, 여성, 이주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들의 실태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우리사회의 신자유주의 확대 폐해가 사회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을 맞게 될 가능성은 크다.
모든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켜냄으로써 모든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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