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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여승무원 감정노동 정신질환 산재 판정의 의의

 

: 권동희 노무사 (법률사무소 새날)

 

2015. 3. 30. 근로복지공단(관할 : 서울서부지사)KTX 검표담당 여승무원으로 근무하였던 A씨에게 발생한 우울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통지하였다. A씨의 업무상 질병의 산재 여부를 심사한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증 에피소드에 대해 업무상 질병이다라고 결정1)하여, A씨의 우울증이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2014 판정 제2229)

 

A씨는 2006년 코레일관광개발에 입사하여 검표 담당 승무업무를 하였으며, 수시로 고객에 의한 각종 감정적 요구, 폭언, 폭행, 성희롱 등에 노출되었다. 뿐만 아니라 상시모니터링제도, 무릎응대서비스, 2연속 왕복근무(소위 투투근무), 불규칙한 스케줄, 일방적인 휴일근무, 각종 복지제도의 미비, 불합리한 승진인사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였다. 그러던 중 2012. 3. 1.~2012. 12. 31. 청량리지사 ITX-청춘열차의 승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더욱더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였다. 20명이 2개 방에서 숙박하면서 월 200시간이 넘는 근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말에는 900명에 가까운 승객들의 검표업무를 승무원 혼자 수행하였다. 코레일관광개발에서도 당시 승무원이 무임승차 및 취객에 대한 괴롭힘으로 정상적인 서비스수행이 어렵다고 보아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당시 승객에 대한 검표업무 등을 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지만, 회사에서는 아무런 보호조치가 시행되지 않았다. 이후 한국철도공사에서 ITX-청춘열차에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승무원이 단독으로 일하는 것이 불법파견의 혐의(열차안전의 업무도 담당)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아, 코레일관광개발과 위탁계약을 해지하였고, A씨는 2014. 1. 1. 다시 용산지사로 복귀되었다. 이후 상시적으로 고객에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발생하였으며, 발병 2개월 전에는 회사 관리자에 의한 민원에 대한 책임추궁 등으로 시달리기도 했다. A씨는 결국 인하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 광장공포증의 상병으로 진단되어, 산재신청을 한 것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A씨의 우울증등의 상병이 업무상 질병인가라는 점이다. 현재 정신질환에 대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제외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별도의 규정은 없는 상태이다. 산업재해보상법 제5“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37조 제1“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당해 상병이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는지는 위 규정에 의거하여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정신질병 업무관련성 조사 지침을 두고 있는데, 2014. 8. 1. 당해 지침을 개정하여 감정노동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 지침상 감정노동은 업무수행을 위해 자신의 실제 감정을 통제하려는 노력과 바람직해 보이는 특정한 감정을 표현하려는 노력을 의미하고, 업무의 고유한 특성과 기본적 요소로서 근로자의 감정이 교환가치를 가지고 사용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고객 상대 업무는 근무시간 중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업무의 비중, 고객 상대 방식과 내용, 감정의 불일치 상황을 반드시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신질환 특히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이 산재로 인정된 사건 수가 극히 적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산재가 인정되었다는 것에 일차적인 의의가 있다. 실제 정신질환의 산재 신청 및 인정건수를 보면, 200959건 중 13, 201067건 중 14, 2011년도 56건 중 12, 201275건 중 32건에 불과하다. 일본을 보면, 일년에 1,000~1,200건 정도가 신청되고 있으며, 2009234, 2010308, 2011년도 325, 2012475건의 정신질환이 산재로 인정되었다. 한국의 정신질환이 거의 수면 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픽1].jpg

[그래픽2].jpg


두 번째 의의는 KTX승무원의 직무스트레스를 정확히 반영하였다는 점이다. 2013년도 녹색병원이 실시한 KTX승무원에 대한 근로환경조사에 따르면, “1개월간 언어폭력 56.5%, 1년간 신체폭력 위협 52.%, 지난 1년간 성희롱 48.1%"에 시달린 것으로 실태가 드러났다. 또한, 우울증에 대한 조사를 보면, 정상 22%, 심한우울 26.8%, 1년내 자살사고 28.1%로 나타났다. 공단의 판정서의 인정사실 및 판단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상병을 유발한 것으로 보았다. 즉 회사의 열악한 노동조건(장시간근무, 휴게장소문제, 복지문제, 민원에 대한 책임전가, 특히 상시적 모니터링제도) 뿐만 아니라 승무원 감정노동문제(여성비하, 욕설, 성희롱, 폭행 등에 상시적 노출의 문제)를 정면에서 인정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언론을 통해 수십 차례 보도되면서 한국사회에서 감정노동문제를 다시금 일깨우고 있다. 감정노동문제가 단순히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문제로 볼 때, 작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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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 광장공포증의 두가지 상병으로 신청했으나, 공단에서 후자의 상병은 전자의 상병의 한 증상으로 보아 일부 승인 결정을 한 것이므로, 사실상 전체 상병을 승인한 것과 다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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