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다가 병든 사람들! 바로 감정노동자들입니다

기업들은 수익극대화를 위한 방침으로 고객만족경영, 고객친절경영을
내세우며 결국 노동자들의 감정을 상품화하였고 감정노동자들도 급속도로 늘어나서 현재 8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오랜기간 감정노동을 하게되면 화병이나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가지게 되는데 감정노동자중 일부는 정신과 치료를 받게되는 경우도 있고, 견디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두거나 심지어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최근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저해하거나 인간관계가 악화되고 불편해지는 등 사회적으로도 보이지 않지만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정노동을 주로 수행하는 여성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인권을 지키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공익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수년동안 감정노동의 문제는 언론(뉴스보도, 추적60분, SBS스페셜, 행복발전소, 그것이 알고싶다 등등)을 통해서도 국민들에게도 많이 일깨워 주었고 사회적으로 감정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률개정안이 국회내에서 적극적으로 다뤄져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당리당략을 떠나서 감정노동을 하는 여성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발의된 법안을 적극 논의하고 통과시켜 주실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수백만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보호법안을 2월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주십시오~!!
법안이 통과되서 감정노동을 하는 여성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인권을 지켜주십시오~!!
2014년 2월 12일
감정노동자 보호입법 추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금융노조, 우정노조, 미래창조과학부노조, 사무금융노조연맹, 공공운수노조연맹,
보건의료노조, 전국민간서비스연맹, 노동환경건강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