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과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토론회
"아무도 직원을 보호하지 않았고, 고객을 저지하지도 않았어요. 고객을 터치하면 안되거든요. 제가 직원을 보호해주세요 라고 아무리 외쳐도 백화점 측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최근 용인의 한 백화점에서 발생한 화장품 판매 직원 폭행 현장에서 대응했던 노동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당시 상황을 전했다. "피해 직원 본인은 당시에 고객에게 맞았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왜 매장에서 벗어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매장을 비울 생각을 하지 못했대요."
지난 7월 18일 (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과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백화점, 항공사, 우체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현장 증언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금융산업 감정노동 실태조사 결과 ▷보건의료산업 감정노동 실태조사 결과 ▶토론 ▷이정훈 서울노동권익센터 감정노동보호팀장 ▷고동우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장 ▷이성종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순으로 진행되었다.
최우미 금융노조 부위원장은 금융산업 감정노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 2016년 금융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 마련됐지만, 이는 감정노동 사후의 조치일 뿐 감정노동을 해결하지 못한다"며 특히 이른바 2차정규직이라고 불리는 창구 텔레들에 대한 폭언, 폭행, 성희롱, 괴롭힘 등 피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감정노동의 근본적인 원인은 CS평가제도와 무리한 영업목표, 과당경쟁 등 실적 압박"이라며 "사업장 내 감정노동 예방과 감정노동자 보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최근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밀양세종병원 화재 사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자살 등은 모두 병원내 인력부족과 노동인권을 무시하는 노동조건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병원 노동자들의 높은 이직률과 높은 직무스트레스 등은 직간접적으로 감정노동과 연결되어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이 통과되어 오는 10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현재 노동부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실질적인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고용형태나 소속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원청사업자의 시설에서 일하는 모든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의무조항을 두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감정노동과 직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 중의 하나인 CS평가제도 및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관심과 대책 또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