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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이수화학 불산누출 사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울산시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조례 즉각 제정하라!

 

글 :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노동자 5명 사망, 소방관 18명 부상, 주민 12천명 병원검진, 212헥타르의 농작물 고사, 가축 4천여 마리 폐사, 주민보상액만도 380억원. 2012927일은 우리나라 화학물질사고 역사상 전무후무한 참사로 기록된,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가 일어났던 날이다. 이 엄청난 피해는 사고사업장과 관계기관에 불산과 같은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대응매뉴얼이 없는 가운데 일어났다.

 

당시 공중파 3사를 비롯한 언론을 통해 이슈화된 화학물질관리의 문제는 우리사회의 큰 반향을 일으켰고, 연이어 20131월에 터진 삼성화성공장 불산 누출사고는 사고지역인 경기도에서 우리나라 최초 화학물질관리 지방조례가 통과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같은 해인 2013년 상반기에는 사고발생 사업장에 매출액 5%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믿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었다. 수십년간 개정안 내용을 준비한 전문가는 내가 죽을 때까지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평가를 할 정도였다. 하지만 여론에 밀려 급히 통과된 개정안은 당연히 허술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나 화학물질사고 예방과 대처의 핵심인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보장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채,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2015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구미불산 누출사고 3년이 지난 지금, 안타깝게도 화학물질사고는 계속 증가추세이다. 2013년 한해에만 총 87건이 발생하여 예년 평균 12건에 비해 7배 이상 급증한 이래, 2014103, 2015년 상반기만 61건의 사고가 전국 도처에서 발생했다. 정부는 주요사고가 터질 때마다 중대재해 및 화학사고 예방대책 등을 수차례에 내놓았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했다. 그리고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은 준비부족으로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구미불산 누출사고 이후 시민사회단체는 1년간의 조사사업과 정책개발 워크숍을 통해 마스터플랜을 완성하고, 2014326개 시민사회단체가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이하 감시네트워크)’를 발족, 지난 3년간 지역주민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된 지역통합적 관리대응체계인 화학물질관리 및 지역사회알권리법(이하 알권리법) 제정운동을 진행해왔다.

 

전세계에서는 화학물질사고예방을 위해, 감시자로서 주민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의회가 1986년 제정한 응급계획과 지역사회 알권리법이나 캘리포니아 주민발의 65’, 캐나다 토론토 지역사회알권리 조례안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주민이 화학물질정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어느 정도 지역사회에 참여하느냐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핵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대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고, 공개된 물질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사고시 대응체계도 체계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때문에 사고는 반복되는 것이다.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외국사례처럼 법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알권리법의 주요내용은 우리 주변 인근 공장에서 지역사회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을 주민들이 알고, 주민이 참여하고 동의하는 화학물질 관리 및 비상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제반 정보가 주민들에게 단순히 통보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위원회라는 체계를 통해 소통되고 관리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 현행제도는 화학물질 관리계획수립을 중앙환경부에서만 세우게 되어있는데 이 권한을 지자체에 주는 것이다. 그리고 도나 시차원의 주민대표를 포함한 민관이 참여하는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꾸리고 이 위원회에서 제대로된 화학물질 정보공개와 사고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 시행하자는 것이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jpg


감시네트워크는 1년간 알권리법 제정운동과 더불어 화학물질관리법을 상위법으로하는 지자체별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조례 제정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올해 들어 인천시(51), 전라북도(1030), 군산시(112)가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일부 보장된 조례를 제정하였고 양산시, 여수시 등이 연내 추진 중이다.


이수화학.jpg


16일 새벽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한 울산 남구 이수화학 사고 현장 ⓒ울산소방본부

 

이 원고를 쓰고 있는 오늘(20151116일 현재)도 울산 이수화학 불산 누출사고 소식이 전해진다. 구미불산 12톤에 비하면 적은, 1톤 정도가 누출되었다고 한다. 피해현황과 사고원인이 조사 중이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화학사고는 누출량과 피해규모가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스누출의 경우 휘발성으로 인한 바람의 양향에 민감하다. 또한, 초기대응이 어떠하냐에 따라 피해규모는 큰 차이를 보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적은 양이 누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는 결코 작지 않다.

 

울산시는 이미 제정된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참조하여 지금 즉시 울산시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 조례(울산시 조례)’ 제정에 나서길 바란다. 가장 빠른 방법은 울산시장이 직접 나서서 시장발의하는 것이다. 마침 울산시장은 감시네트워크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실시한 알권리조례 찬성유무를 묻는 공개질의에 찬성표를 던지셨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올해 통과된 다른 지자체의 알권리 조례에 가장 중요한 화학사고 시 주민고지조항이 빠져 있다. 울산시장은 가장 먼저 사고사실을 알아야 할 주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내용이 울산시 조례에는 반드시 포함되도록 추진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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