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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중요 의제와 협력방향 제안

20140926_03.jpg 20140926_01.jpg 지난해 화평법의 제정과정은 한마디로 험난한 과정이었다. 기업의 반대와 방해 때문이었다. 기업은 법률의 제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다음부터 의제를 독점하고 밀어 붙여서 화평법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였다. 

유럽의 리치와 우리의 화평법 모두 화학물질로 인한 위험을 근절하는데 기존의 관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관리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화학물질 독성정보를 기업이 생산하고 등록해야 할 책임을 명확히 하며, 고독성물질은 용도를 제한하여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는 내용은 화평법의 핵심이다.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은 간단했다. 등록대상을 축소하고, 등록정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기업이 언제든 임의적으로 수입, 제조, 사용할 수 있도록 실험용이나 소량물질에 대해서는 최대한 규제의 밖에 놓이게 하는 것도 중요한 관심사였다. 기업은 언론을 잘 활용하였다. 연일 언론에서는 화평법 때문에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져 곧 기업이 망할 것처럼 보도하고 나섰다. 

하지만 기업의 이러한 태도는 예측범위 내에 있었다. 유럽에서 리치를 제정하는 과정 역시 기업의 방해 때문에 매우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만 했다. 사실, 기업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것보다 이윤과 생존을 더 우선한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책임에 대해서는 법률로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옳다. 인지상정상 지키겠지 하고 사회가 방심할 것이 아니라 기업에게 분명히 지켜야 할 기준을 제시하고 그것만은 꼭 지키게 하는 사회가 현명하다. 화평법의 제정과정에서도 기업은 화평법의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를 하게 될 것이 예측되었고, 기업의 욕심을 사회가 잘 막아내면서 좋은 법률을 제정하면 될 일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여기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게 등장한다. 적극적으로는 정부가 가야할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소극적으로는 기업의 의제선점과 방향 흔들기로부터 정부의 정책을 지켜내는 것이 시민사회의 역할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화평법 제정과정에 시민사회가 보여준 모습은 반성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로 화평법 제정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였고, 기업의 화평법 무력화에 대해서도 효과적 대응을 해내지 못하였다.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친 시민사회 좌담회에서 이러한 반성은 공식화되었고, 소비자단체와 환경보건단체들을 포괄하는 공동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제정된 화평법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화평법을 정착시키고 유럽의 리치와 같은 수준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시민사회가 해야 한다는 판단을 함께 내리게 되었다. 

이 글은 ‘어떻게 하면 화평법을 통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국내의 모든 법이 그러하듯, 법의 제정취지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법의 미흡함은 언제든 발생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법을 활용하고 기업을 감시하는 과정에서 법의 개선이 이루어지게 된다. 앞으로 환경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의논해야 할 의제를 이 자리에서 제안하고, 협력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화평법이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환경의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한다. 

글 : 김신범(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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