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알권리
2014.05.22 14:46

화학물질사고, 제2의 세월호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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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사고, 제2의 세월호가 될 수 있다!
예방과 대책수립의 출발은 제대로된 정보공개로부터~

20140522_01.jpg20140522_02.jpg20140522_03.jpg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는 오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국민알권리 보장을 위한 전국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10개의 청구단체와 주민청구인단 2727명 명의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현재 갖고있는 사업장 유해화학물질정보를 모두 공개하라는 것이다. 

이는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될 수도 있는 화학물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시 올바른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출발이다. 우리주변에 어떤 유해화학물질 얼마나 있으며, 그 물질은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제는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한다. 또한, 그 위험물질이 사고로 화재,폭발,누출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대처해야는지 꼭 알아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개인만이 아닌 관계기관은 어떠한 대응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래야 제2의 세월호, 화학물질 대형참사를 막을 수 있다.

이번 세월호 참사 이후 모든 화두는 안전한 대한민국이다. 세월호 참사의 구조적 문제점은 화학물질사고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이번 참사로 죽어간 영혼들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은 “가만이 있지 말라”는 것이다. 

정부기관은 기관대로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한 과감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우리의 정보공개청구에 즉각 화답해야 한다. 여과없이 있는 정보를 100% 공개하고 10%의 사업장만이 자신들이 취급하는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이런 비정상적인 모습을 바꿔야 한다. 기업체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이번을 계기로 기업의 화학물질 공개율을 높이고 지난 5월 15일 발의된 알권리보장 법안인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는 ‘정보공개제도’에 근거한 ‘전국사업장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운동’을 통해 제공받은 사업장취급 유해화학물질정보를 이용하여 전국 주요산단을 포함한 <우리동네 유해화학물질 위험지도>를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 맵지도를 포함한 스마트폰 어플 등 제대로된 화학물질 정보가 시민들에게 손쉽게 전달할 수는 있는 방법을 개발 중이다.

오늘 우리가 시작한 ‘전국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운동’은 세계 화학물질 사고의 교훈인 주민의 화학물질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높여 줄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보장을 위한 올바른 지역별 화학물질 관리체계인 ‘지역사회알권리 법령과 지자체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일조할 것이다.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 자료

2014년 5월 22일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전국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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