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687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기자회견문 

지역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화학물질 관리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오늘 저는 각종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입니다. 이번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의 발의가 ‘위험사회’인 대한민국이 보다 안전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여야와 행정부,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화학물질 관리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화학물질 관리법은 크게 화학물질의 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와 기업이 다루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공개, 사고 대응계획과 사고 발생시 지역사회에 대한 신속한 관련 정보의 고지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140515.jpg

우선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지역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중앙 정부뿐 아니라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도 별도의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자문할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화학물질 취급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위법․부당한 화학물질 취급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의 경우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화학물질 조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이 필요한 대상물질에 유독물질을 포함하고, 환경부장관이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인근 지역 주민에게 위해관리계획서의 내용 중에서 고지하여야 하는 정보에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취급량, 배출량, 이동량에 대한 정보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장이 화학사고 발생 신고를 받은 때에 즉시 화학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관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지역 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지역 주민에게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가공하여 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도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학물질사고의 잠재적 피해당사자인 주민들은 물론 지역 사회 구성원은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알권리 보장을 통해 정부가 제대로 기업을 감독하게 만들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화학물질 안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지역사회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여야, 정부, 시민사회가 모두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5월 15일
국회의원 은수미,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

Name
E-mail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