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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제도 변화



1.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 운동의 시작


2012년 9월 27일 우리나라 화학물질사고 역사상 기록에 남을 만한 사고가 있었다. 노동자 사망 5명, 소방관 부상 18명, 주민 12,000명 병원진료, 농작물고사 212헥타르, 가축 4천여 마리 폐사, 주민보상액만도 380억원에 이르는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가 그것이다. 이러한 전무후무한 피해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관계기관, 그리고 불산과 같은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지역대응 메뉴얼이 전무한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다. 사고당시 주요 언론를 통해 쟁점화된 화학물질관리의 문제는 우리사회에 큰 이슈가 되었고 그 관심은 여느 때와는 달리 쉽게 식지 않았다. 그 이유는 매년 계속되는 100여건에 달하는 화학사고가 주요원인이었지만 시기적절한 시민사회운동이 결합하면서 더욱 공론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공론화는 법제도를 더욱 강화시켰으며 시민감시체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높여가고 있다.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이후 2013년 4개월만인 2013년 1월 삼성화성공장에서 또다시 불산이 누출되었다. 구미 때와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주민대책위가 구성되었고 지역사회알권리에 대한 높은 관심은 6개월 후인 2013년 7월 우리나라 최초의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안전관리조례’가 제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2013년은 예년 평균의 7배인 87건의 화학사고가 있었다. 이처럼 계속된 화학사고는 여론을 악화시켰으며 같은 해 5월 사고사업장에 순매출액의 5%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이 국회에서 제정되는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졌다. 여론에 밀려 급하게 만들어진 법안은 한계가 분명했다. 


2013년 시민사회단체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운동’을 위해 1년간의 조사사업과 정책개발 워크샵을 통해 마스터플랜을 완성하고 2014년 3월, 27개 환경,여성,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를 발족하였다.


2. 화학물질, 비밀은 위험하다! 알았으면 행동하라!


2014년부터 시민사회단체는 지역사회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운동 ‘화학물질, 비밀은 위험하다! 알았으면 행동하라!’ 캠페인을 시의성있게 진행하였다. 이러한 전국적인 시민사회감시운동은 계속된 화학사고에 대한 비판여론과 결합되어 2016년, 2017년 2차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이라는 놀라운 변화의 원동력이 되었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6년 동안 화학물질 사고예방을 위해 사고 전 위험을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지역주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정보공개 청구소송운동’과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사고 시 지역대비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지역통합적 관리대응체계인 ‘지역사회알권리법조례 제정운동’, 그리고 공개된 화학물질정보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화학물질정보공개 앱 ‘우리동네 위험지도 제작보급운동’을 진행하였다.


표 1. 화학물질관리법 제․개정과정에서의 시민사회운동

화학물질관리법 

제·개정

 주요 내용

 시민사회운동

○ 2015년 1월 

화관법 제정 

사업장 내 화학물질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사고 시 과징금 등 규정. 

화학물질정보공개 사전심사제도 도입

(정보공개율 20%에서 95%로 알권리 확대) 

2012년 구미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2013년 조사와 정책 워크샵 10회 

2014년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발족 

2014년 화학물질정보공개 청구소송운동(1,2차) 

2014년 화관법 개정 간담회, 토론회 등 20회 

2014년 ‘화학물질, 비밀은 위험하다!’ 캠페인  

 ○ 2016년 5월 

화관법 개정 

(7조2 신설) 

 지자체가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계획수립, 

화학물질 관리 자문을 위한 위원회 구성,

화학물질 정보제공,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지원 등의 사항을 조례로 둘 수 있게 규정.

 2015년 우리동네 위험지도1.0 앱 제작배포 

2015년 ‘화학물질, 알려야 산다!1010’ 캠페인 

2015년 인천광역시 지역사회알권리조례(최초) 

등 5개 지역 조례 제정 

2016년 화학물질안전사회 국민선언 

2016년 광주광역시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 

등 7개 지역 조례 제정

 ○ 2017년 11월 

화관법 개정

(11조2 신설)

사업장은 매 5년 마다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도록 규정. 

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지자체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 및 지자체장이 

사업장의 배출저감을 위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

 2016년 ‘화학물질, 물음표에 답하라!’ 캠페인 

2017년 우리동네 위험지도2.0 앱 제작배포 

2017년 청주시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 등 13개 지역 제정 

2018년 ‘화학물질, 알았으면 행동하라!’ 캠페인 

2018년 창원시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 제정 등 14개 지역 제정 

2019년 ‘화학물질,진짜배출량 궁금하다!’ 캠페인 

2020년~현재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 


2014년 10개 단체, 2727명의 시민청구소송인단으로 진행된 1,2차에 걸친 ‘화학물질정보공개 청구소송운동’은 화학물질 알권리의 중요성을 여론화하였다. 이는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을 통해 20%에 그쳤던 화학물질 공개율을 97%로 끌어올리는데 기여하였다. 특히, 2015년 청구소송결과 공개된 자료로 제작된 화학물질 위험정보공개 어플리케이션 ‘우리동네 위험지도’는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높이는데 기여했다. 하지만 지역사회 알권리 문제는 여전히 부족했다. 가장 중요한 지역사회 참여권과 지자체장의 의무부과, 사고발생 시 주민통보 등의 알권리 핵심항목이 빠진 상태였다.


2015년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운동’은 2015년 2차례의 국회 법안소위 논의결과 당시 새누리당의 거센 반대에 막혀 2016년으로 해를 넘겼다. 하지만 2016년 상반기 4.13 총선 후보자 알권리 공개질의사업, 4월~5월 ‘화학물질, 비밀은 위험하다!’ 캠페인, 5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등의 시민사회감시운동을 통해 19대 국회 마지막 날인 2016년 5월 19일 화학물질관리법 1차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은수미 의원을 비롯한 53명의 공동발의 법안이 원안대로는 아니었지만 지역사회알권리의 핵심내용인 지자체장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지자체가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계획수립, 화학물질관리를 위한 위원회 구성, 화학물질 정보제공,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지원 등의 사항을 조례로 둘 수 있게 규정되었다.


1차 개정에 따라 2016년부터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화학물질, 알았으면 행동하라!’ 캠페인을 통해 지자체의 책임있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로 ‘지역사회알권리조례 제정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2018년까지 이어졌다. 2016년 4월, 5월 2차례에 걸쳐 전국 15개 지역이 참가하는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 캠페인은 조례제정운동의 전국화에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환경부가 2016년부터 진행하는 14개 지역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 연구사업’에 13개 지역 감시네트워크가 정부, 지차체, 시민단체 간의 협업관계를 통해 조례 제정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결합하면서 전국화에 매진하고 있다. 

2019년까지 제정된 47개 지자체(광역 12개, 기초 35개) 조례를 분석한 결과 각 지자체별 시민사회결합 수준은 조례제정과 운영에 영향을 주었다. 제정된 조례내용 분석결과 위원회 심의기능과 민간참여, 배출량조사결과 주민고지의 경우 시민사회가 결합된 지역에서 100% 보장되었다. 또한, 조례운영실태 분석결과에서도 위원회 구성과 시행규칙, 1회 이상 조례개정 지자체에서는 시민사회결합 수준이 높았다. 


표 2. 감시연대체 활동유무에 따른 조례 주요 항목 적용(율)

구분 

감시연대체 활동 지역 

감시연대체가 없는 지역 

 해당 지역

 20개 지역

 27개

 조례 주요 12개 항목 적용(율)

 전체 240개 대비 124개 (51.6%)

 전체 324개 대비 111개 (34.2%)



* 12대 항목 : 배출량통계조사결과주민고지, 위원회 심의기능, 위원회 민간 참여, 사고 시 주민고지, 위해관리계획서지원.검토.고지, 120톤 미만 사업장조사, 알권리 조례명칭, 장외영향평가서 요구, 화학물질 정보센터 운영, 화학물질감시단 운영, 1회 이상 조례 개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표 3. 환경부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 선정지역과 시민사회네트워크

년도 

선정지역 

시민사회네트워크 

2016년

수원, 여수

수원화학물질알권리네트워크, 전남건생지사

2017년

광주, 양산, 인천, 평택

안전하고행복한양산주민모임, 화학물질인천감시네트워크, 평택건생지사

2018년

영주, 청주, 파주, 화성

영주시민연대, 오창환경지킴이, 파주건생지사, 화학물질알권리화성시민협의회

2019년

김해, 구미, 군산, 용인

김해환경운동연합, 경북구미건생지사, 전북건생지사 안전모, 용인환경정의



2016년부터 진행된 환경부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연구사업’ 또한 노사민관이 공동운명체로 협력하는 사업방향으로 진행되었다. 2019년까지 참여한 지자체 14개 지역의 진행상황을 보면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는 물론 협력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14개 지자체(2016년 수원, 여수, 2017년 광주, 양산, 인천, 평택, 2018년 영주, 청주, 파주, 화성, 2019년 김해, 구미, 군산, 용인) 중 시민사회가 참가신청부터 적극적으로 결합한 지역은 광주를 제외한 13개 지자체이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 1회 이상 조례 개정 유무를 분석했을 때 13개 지자체는 대부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전국 7개 권역별 화학물질감시체계 구축과 전국네트워크 완성


2014년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발족을 시작으로 화학물질 사고의 중요한 교훈인 주민의 참여와 알권리가 보장된 지역통합적 감시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3년간의 지역네트워크 구성사업이 진행되었다. 시민사회운동은 2017년까지 전국 14개 지역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조례제정을 포함한 사업장별, 산단별 감시단, 이슈캠페인이 진행하며 제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되도록 정부,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18년부터는 연대체 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전국 7개 권역(수고권,경남,경북,전남,전북,충남,충북(준))에서 화학물질감시단체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건생지사)를 창립하여 항시적 모니터링체계 구축과 사업장 배출저감 감시활동, 화학사고예방법인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운동에 매진하고 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 보장을 위해 충실히 한 몫을 해온 시민사회운동은 이제 보장체계 완성을 위한 과제가 남아있다. 일과건강∙건생지사는 2025년까지 노사민관이 참여하는 화학물질 전국네트워크(가칭)를 완성하여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만들기에 주도적 역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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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지역대비체계 구축 ‘...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지역대비체계 구축 ‘전국 네트워크’ 준비 워크숍 이근탁 화학사고 예방 대비·대응을 위한 지역대비체계 구축 연구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지난 2016년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지역대비체계 구축 시범 사업을 진행한 이래로, 3년 동안 지역대비체계 구축 사업을 진행해왔다. 2017년까지는 경기 수원과 전남 여수, ...
    Date2018.12.19 Category화학물질알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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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전국화학물질감시 연대단체 전국회의

    전국화학물질감시 연대단체 전국회의 지난 11월 7일 오후 3시 오송컨퍼런스 회의실에서 '전국화학물질감시 연대단체 전국회의'가 진행되었다. 7개 권역 12개 지역이 참여했다. 전국 지역별 화학물질 감시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간의 활동을 서로 공유했다. 또한 2019년 상반기 내로 7개 권역별 화학물질감시단체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이하 건생...
    Date2018.11.22 Category화학물질알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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