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3일 (월) 오전 10시 여수시의회에서 '여수국가산단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플랜트건설노조지부와 화섬식품노조지부,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이 공동주최하고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 추진단이 주관했다.

지난 19일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최근 석유화학단지에서 잇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화학사고를 막기 위한 노후설비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안은 20년 이상된 노후설비의 관리 주체를 기업 뿐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까지 확대하고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이 제정되면 지자체장은 기업의 노후설비 관리계획과 개선 계획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노후설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여수를 시작으로 24일 울산, 25일 서산에서 잇따라 노후설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