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 제출과 영업비밀 심사제도 평가토론회
지난 1월 24일 (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MSDS 제출과 영업비밀 심사제도 평가토론회'가 열렸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시행 1년을 맞아 MSDS 제출과 영업비밀 심사제도의 성과와 한계점을 함께 검토했다. 토론회는 일과건강, 강은미 의원실, 화학섬유연맹이 공동주최했다.
2021년 1월 16일 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화학물질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MSDS와 유해성·위험성 미분류물질에 대한 명칭·함유량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도 시행일 이전에 MSDS를 작성·변경한 자에 대해서는 연간 제조·수입량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심우섭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장은 "제도의 목표는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정보가 유통되도록 해서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취급 화학물질을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제조하는 혼합물의 MSDS 작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내실있는 제도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 중간제품 제조자의 유예기간 합리화를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심우섭 과장은 "향후 과제로 현장에서 MSDS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MSDS 신뢰성 향상을 위해 기재 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서 소규모 사업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도 미분류물질 제출과 R&D물질의 비공개 승인에 대한 이슈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은 "MSDS는 알권리 도구이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노동자 화학물질 피해 감시, 예방 및 관리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 "△MSDS 신뢰성과 유용성 확보 △영업비밀에 대한 엄격한 제한 △제조자 책임과 하위사용자 책임 명확한 구분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MSDS를 활용하기 위해 시민사회, 노동조합, 고용노동부가 협력적으로 토론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