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배출저감계획서 결과 발표 및 이행점검 지역협의체 구성 촉구 기자회견
11월 24일(수)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발암물질 배출저감계획서 결과 발표 및 이행점검 지역협의체 구성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일과건강·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전국 221개 배출저감대상 사업장 배출저감계획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 사업장 221개 중 198개 사업장이 화학물질 배출을 저감하겠다는 계획서를 낸 반면 2곳은 현행 유지, 21곳은 배출 증가 계획을 제출했다. 배출 증가 계획서를 낸 곳 중 증가 사유에 대한 설명을 내놓지 않은 곳도 상당수였다. 또한 배출 저감 계획을 밝힌 198개 업체들의 경우 ‘배출저감에 의한 제거율’을 기존 시행중인 제거율까지 포함해서 표기해, 실제 매년 얼마나 저감할 계획인지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221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9종의 배출저감대상 화학물질 분포를 보면 2급 발암물질이면서 주로 세척제, 살충제, 필름 제조에 많이 사용되는 ‘디클로로메탄’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102개(42%)로 가장 많았다. 산업안전공단에 따르면 디클로로메탄에 노출될 경우 피부 및 눈에 자극을 받거나 졸음 또는 현기증을 나타낼 수 있다. 디클로로메탄에 이어 N,N-디메틸포름아미드,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벤젠을 사용하는 곳도 많았다. 이들 사업장 상당수는 경기도(50곳)에 위치했고 울산광역시(24곳), 충청북도(24곳), 경상남도(22곳), 경상북도(22곳)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각 지자체가 환경부 화학안전원의 검토를 거친 배출저감계획서를 주민에게 공청회나 설명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음에도 일부 지자체가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업장 발암물질의 배출이 인근 주민들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마련도 필요하다.
지난해부터 발암물질 배출저감제도가 시행고 있으며 1급 발암물질 9종을 연간 1t 이상 쓰는 221개 사업장은 환경부에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