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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암물질정보센터는 노동자들이 노출되는 산업용 발암물질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의 발암물질에 대한 정보도 생산하고 있다. 2010년에는 방향제 속의 프탈레이트, 어린이 용품의 중금속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런데, 최근 독일에서 다이옥신 사건이 발생하였다. 발암물질정보센터는 이 문제가 독일만의 사건이 아니며 전세계적인 문제로서 사건의 원인과 대책을 주시해야 할 중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축산물의 다이옥신 오염은 왜 발생하고 있으며,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고 대책은 있는지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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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iegel






1. 다이옥신이란?


다이옥신이란 염화탄화수소 화합물로 PCDD (polychlorinated dibenzo-p-dioxin)와 PCDF(polychlorinated dibenzofuran)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가장 독성이 높은 테트라클로로디벤조-파라-다이옥신(TCDD)을 다이옥신이라고 통칭한다. 다이옥신은 산업장에서 폐기물 소각, 폐유처리와 같은 과정에서 발생하며 산불 발생 시와 같은 고온에서 형성되고, 담배 연기에도 포함되어 있다. 만일 다이옥신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다이옥신은 지방조직에 축적되며 완전히 분해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생체에 축적이 되어 문제가 된다. 다이옥신 중 최고독성을 띠는 TCDD는 급성 노출 시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면역계나 신경계, 간 및 호르몬 균형까지도 무너뜨린다. 장기간 노출 될 경우에는 암을 유발한다. 어머니의 몸에 잔류하던 다이옥신은 태반을 통하여 태아에게까지 해를 끼칠 수 있으며, 모유를 통해 섭취한 다이옥신은 영유아의 장기 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


2. 다이옥신 오염 사고


 “동물성식품의 다이옥신 관리 동향”이라는 글이 Safe Food 4권, 2009년 12월 호, 55 – 58 쪽에 실려 있다. 이 자료에는 우리나라와 관련된 다이옥신 사건만 다음과 같이 정리해 놓고 있다. 다이옥신의 오염사고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1999년 벨기에 다이옥신 오염사건은 PCBs가 공업용유지와 함께 사료에 혼입되어 사고가 발생하였다. 우리나라로 수입 된 벨기에산 돼지고기에서 PCBs 및 다이옥신을 검사한 결과 불합격 및 유통기간 경과 등으로 1,710톤을 반송하였다.


○ 2002년 3월 미국에서 미네랄 사료첨가제에 다이옥신 오염사고가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수입된 제품수거 및 판매금지 조치를 취하고 다이옥신검사를 실시하였다. ○ 2003년 2월 다이옥신 오염 독일산 사료가 네덜란드로 수출되었고 우리나라는 네덜란드로부터 돼지고기를 수입하고 있었으므로 수입검역 잠정 중단 조치를 취하였다.


○ 2003년 7월 칠레산 수입 돼지고기 정밀검사에서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한 다이옥신을 검출하여 해당제품 반송 및 해당작업장 생산제품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였다. ○ 2004년 11월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에서 감자사료에 다이옥신이 오염됨에 따라 동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축산물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였다.


○ 2006년 1월 네덜란드 및 벨기에로부터 수입된 돼지 뼈에서 지방 추출 시 사용한 염산에 다이옥신이 오염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동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축산물에 대하여 수입검역 잠정중단 조치를 취하였다.


○ 2006년 12월 미국산 수입 쇠고기 정밀검사에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다이옥신 검출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였다.


○ 2008년 3월 이탈리아의 모짜렐라 치즈에서 다이옥신 오염이 확인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된 제품에 대하여 판매중지, 수거검사 및 유가공품 잠정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였다. ○ 2008년 6월 칠레산 수입 돼지고기 정밀검사에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다이옥신을 검출하여 해당제품 반송 및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였다.


 ○ 2008년 12월 아일랜드에서 산업폐기유가 사료에 혼입되어 축산물에 다이옥신이 오염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돼지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였다.


3. 사건의 개요


다시 한 번, 다이옥신으로 오염된 사료가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지나치게 느슨한 관리체계와 총체적 난국에 봉착한 정보 관리까지. 2011년 1월 독일에서 발생한 다이옥신의 공포는 지난 과거에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개선된 것이 거의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슈피겔 보도국에 의하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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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도표대로 바이오연료 제조업체인 Petrotech사에서 부산물로 나온 혼합지방을 네덜란드의 Olivet사가 구매하였고, 문제의 Harles and Jentzsch사가 다시 구매하게 된 경로이다. Harles and Jentzsch사는 동물사료 제조과정에 절대로 포함되면 안 되는 공업용 유지를 사료용 유지에 섞어서 사용한 것이다.


Harles and Jentzsch사의 CEO인 Siegfriend Sievert씨는 처음 다이옥신이 검출 결과를 제시하였을 때, “유지 혼합과정에서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 공업용 유지 탱크 밸브를 조작할 때 실수로 섞여 들어갔다.”며 공업용 유지 남용 사실을 부인하였다. 하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Harles and Jentzsch사가 유사제지 제조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업용 유지가 사료용 유지보다 단가가 3분의 1 정도로 낮다는 점을 악용하여 두 종류의 유지를 혼합하여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4. 무엇이 문제인가?


이번 사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반응은 중국이 아닌 독일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놀라는 정도였으며, 우리 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듯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발생가능한 문제이며,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문제이다. 가축 사료의 성분이 복잡해지고 화학적 공정을 통해 얻은 물질을 원료로 사료를 제조하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는 이미 예기된 것이었다. 공업용 유지를 사료용 유지로 둔갑시키는 행위는 사업주의 탐욕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만, 저가제품에 대한 시스템적 강요 때문이기도 하다. 대량생산과 저가경쟁이 축산업을 위협하는 근본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다. 어쩌면, 구제역과 다이옥신 문제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뿌리를 갖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한편, 축산물의 다이옥신 오염은 검사를 하지만, 사료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사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유럽에서는 1999년에 사료 및 사료첨가물의 다이옥신 기준이 만들어졌다(Council Directive 1999/29/EC ).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이옥신 검사가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검사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기준조차 없다. 농림수산식품부에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0-142호)”에 대한 고시가 있지만, 여기에는 다이옥신에 대한 언급이 되어있지 않다. 돼지고기나 달걀처럼 축산물 (제품) 의 다이옥신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오염원인 사료와 사료원료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것은 예방측면에서 제도적 결함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도 아직 사료 및 사료첨가제 내의 다이옥신에 대한 제한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다이옥신을 포함한 화학유해물질 및 미생물 등의 생물학적 요소, 플라스틱 및 금속 등의 물리학적 요소까지 규제하는 동물사료안전시스템(Animal Feed Safe System, AFSS)의 입법이 추진중에 있다. 이 법의 목적은 어떤 사료 내 오염물질 (contaminants)이 동물뿐 아니라 인간에게도 높은 수준의 위해성을 갖는지 분명하게 정하고, 오염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5. 다이옥신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가장 우선 해야 할 것은 관점의


독일에서 발생된 사고를 우리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당연히,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이 개정되어야 한다. 사료내 다이옥신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물론, 사료 중 다이옥신 오염에 대한 감독기관의 감독도 추진되어야 한다. 이 때 고려할 점은 비용이다. 다이옥신 검사 비용을 사료제조업체에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되어야 한다. 사실, 사료를 생산하는 전체 공급망 속에서 사료의 원료가 얼마나 안전하게 생산되었느냐 하는 것이, 사료의 안전성을 높이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다이옥신의 오염우려가 있는 유지 등에 대해서는 생산자의 입증책임이 필요하다. 문제는 사료용유지 생산업체들이 영세한 경우도 많다는 점이다. 국가, 원료공급업체, 사료회사, 축산농가의 책임과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한 고민이 깊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실효성 있는 규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독일의 축산업계는 이번 피해를 겪으면서 사료용 유지와 공업용 유지를 한 기업에서 생산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것만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폐식용유 등을 재생하여 공업용 및 사료용 유지를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장에 대한 감독은 매우 중요하며, 내실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독일의 다이옥신 사료 사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사료 및 사료원료에 대한 관리기준을 만들고 실질적 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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