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일 (월) 용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달 4일 발생한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이후, 사고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한 용인시의 조례 제정이 요구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38개 지자체, 경기도 내에는 9개 지자체에 조례가 제정되다. 경기도의 경우 2013년 삼성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유해화학물질 관리와 사고예방, 대응체계 등을 규정한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주발제를 맡은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은 화학물질 알권리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화학사고 시 전국 지역대비체계 구축현황을 발표하며 용인시 조례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였다.
화학물질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주변에 얼마나 많은 공장이 유독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경기도 내에는 고독성물질(발암물질, 생식독성물질, 변이원성물질, 환경호르몬 등) 취급사업장이 348개 분포하고 있으며, 반경 1㎞ 내에 거주하는 도민은 약 92만 명, 1마일(mile) 내에 약 210만 명에 달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일어난 용인시 등 지자체 대부분은 사고가 일어나도 실태조사 권한조차 없는 상황이다. 지자체 권한 확대와 함께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도 중요한 부분이다.
최근 화학물질관리법이 제•개정과 환경부의 표준조례가 마련되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조례제정을 통한 화학사고 예방과 대비, 대응체계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참가자들은 사고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앞으로 조례제정을 위해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