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건강이 사무국을 맡고 있는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지난 6월 19일(월)~23일(금) ‘화학물질 안전관리 알권리조례(이하 알권리조례) 제정 및 시행을 촉구하는 전국 공동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참여자들은 각 지자체 앞에서 ▲알권리조례 제정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즉각 구성 ▲사업장 위해관리계획서 주민 고지 등을 요구했습니다.
▲ 지난 6월 19일 (월)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사무국장)이 서울시청 앞에서 일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지난 2012년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이후 만들어져,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 알권리법 및 조례 제정운동’을 펼쳐왔습니다. 2015년 5월 인천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현재 13개 지자체가 알권리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 해 5월 화학물질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현황
구분
경기도
(13년 3월)
충청북도
(14년 12월)
인천/전북/군산/양산/광주/수원/
전남/여수/평택/영주
위원회 심의 기능
없음(자문)
없음 (자문)
심의, 자문
민간전문가 참여
없음
도지사 추천 민간단체 관계자
민간단체 추천 전문가
지역사회 고지
없음
없음
배출량, 통계조사결과/
위해관리계획서 지역주민고지
- 광주/전남/여수/평택 : 120톤 미만 사업장 실태조사와 관리 조항 추가
- 수원 : 화학사고위원회, 화학물질정보센터 설치운영 조항 추가
- 여수/평택 : 화학사고 시 주민 고지 의무 조항 추가
하지만 대부분의 조례가 사고 이후 여론무마용으로 급하게 만들어지다 보니,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발생하는 화학사고 대응과정에서 여전히 매뉴얼 부재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는 환경부가 ‘위원회 심의 기능, 민간전문가 참여, 지역사회 고지’등을 포함한 ‘표준조례안’을 지자체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화학물질사고는 노동자 뿐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중독, 호흡곤란, 피부병, 실명, 그리고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수질오염과 토양오염 등 광범위하게 피해를 끼칩니다. 따라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알권리조례 제정과 시행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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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범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수원시화학사고관리위원회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