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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 <2015하반기~2016상반기 화학사고 보고서> 분석결과

일과건강

(사)일과건강은 「2015년 하반기(7.1)~2016년 상반기(6.30) 접수·조치한 화학사고 상황보고서」총 103건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형수 의원실(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분석했다. 이 자료는 환경부 소속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제출받았다. 지난해 상반기 화학사고 50건을 분석한 결과보다 상황이 더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은 화학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표1> 2015하반기 ~ 2016상반기 화학사고 인명피해 현황

전체 

사망

부상 

87명

7명

80명


<표2> 2015하반기 ~ 2016상반기 화학사고 업종 현황표

구분

제조업 

화물운송 

연구실험실 

기타 

103건 (100%)

61건 (59.2%)

23건 (22.3%)

12건 (11.7%)

7건 (6.8%)


<표3> 2015하반기 ~ 2016상반기 화학사고 발생형태 현황표

구분 

누출

폭발

화재

기타 

103건 (100%)

72건 (70%)

20건 (19.4%)

7건 (6.7%)

4건 (3.9%)


<표4> 2015하반기 ~ 2016상반기 화학사고 지역별 현황표

지역 

건수 

지역 

건수

강원

3

세종

1

경기

34

울산

6

경남

4

인천

경북

13

전남

대전 

전북 

부산 

충남 

서울 

충북 


1. 화학사고대응 골든타임 30분, 여전히 꿈같은 다른 나라 이야기다.
화학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골든타임이 있다. 환경부도 ‘골든타임 30분 지키기’를 강조한다. 사고 최초 발생부터 30분 이내에 사고를 수습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초 사고발생 후 관계기관에 신고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43분, 접수 후 환경부소속 대응팀이 현장출장하는데 평균 1시간, 총 1시간 43분이 걸렸다. 지난해 보다 평균 13분이나 지체된 것이다. 골든타임 30분은 아직 멀었다.

<표5> 화학사고 발생부터 환경부 대응팀 현장출동시간 비교표

구분

신고접수시간 

현장출동시간 

총 소요시간

2015상반기

50분

40분

1시간 30분

2015하반기 ~ 2016상반기

43분

60분

1시간 43분


2. 절반 이상의 화학사고 현장엔 환경부가 없다.
전체 화학사고의 42.7%만이 화학사고 전문대응기관 화학물질안전원, 7개 지역(한강유역·낙동강유역·금강유역·영산강유역·원주지방·대구지방·새만금지방)환경청, 6개 산단지역(시흥·서산·익산·여수·울산·구미)의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가 환경부소속 전문대응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에 의한 현장대응이 이뤄진다. 나머지 사고는 해당지역 소방관과 경찰관, 지자체 공무원들이 사고대응하고, 환경부는 유선 상으로만 보고받는 수준이다. 안타까운 사실은 환경부가 직접 출동하지 않고 유선상으로만 대응하는 비율(57.3%)이 작년 조사결과(40%)보다 더 높아졌다는 것이다.

<표6> 화학사고 환경부 현장대응과 지자체 자체대응 비교표

구분

환경부 현장대응 

지자체 자체대응 

전체

2015상반기

30건 (60%)

20건 (40%)

50건

2015하반기 ~ 2016상반기

44건 (42.7%)

59건 (57.3%)

103건


2-1. 더 근본적인 문제는 부실한 사고보고서 내용이다.
103건 중 40건의 사고보고서는 사고일시, 장소, 접수시간만이 있고 피해상황 및 사고분석에서 확인 중으로만 표시되어 있다. 세부적인 화학사고 원인 및 수습현황, 개선내용이 없다. 1년이 지나도록 확인 중이고 추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금의 화학물질안전원의 운영은 개선되어야 한다. 이런 식의 엉터리 사고조사보고서로는 계속되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3. 여전히 사고 발생 시 주민에게 사실을 알린 사례는 1건도 없었다.
‘화학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인근 지역주민을 대피시키거나 행동지침을 고지하는 등의 사업장 위해관리계획서 상 사업주 의무사항 이행’은 이번에도 없었다. 보고서 상 103건의 사고 중 단 1건도 주민들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이다. 사고시 주민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적절한 대피가 중요함에도, 통보시스템이 없다보니 주민들의 불안과 분노는 사고 때마다 반복된다. 지자체마다의 화학사고시 비상대응메뉴얼을 화학물질알권리조례나 현행 재난안전관리법 상 세부규정을 보완하여 시급히 제도화해야 한다.

3-1. 또한, 사고소식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언론보도 비율, 더욱 낮아졌다.
그나마 사고소식을 알게 되는 언론보도 비율도 낮아졌다. 71.8%의 사고는 주민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 앞으로 언론의 역할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길 기대한다. 

<표7> 화학사고 언론보도 유무 비교표

구분

언론보도 있음

언론보도 없음 

전체 

2015상반기

24건 (48%)

26건 (52%) 

50건

2015하반기 ~ 2016상반기

29건 (28.2%)

74건 (71.8%)

103건


4. 근본적인 사고원인을 찾아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은 사고원인을 설관리 미흡, 작업자 부주의, 운송차량 사고로 구분한다. 이 통계 수치는 매번 비슷한 수준이다. 시설관리 미흡이 45.6%(47건)으로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었고 33%(34건) 작업자 부주의, 사람의 실수를 그 다음 원인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운송차량 사고가 21.4%(22건)을 차지한다.

<표8> 2015하반기 ~ 2016상반기 화학사고 원인 현황표

구분 

시설관리 미흡

작업자 부주의 

운송차량 사고

103건 (100%)

47건 (45.6%)

34건 (33%)

22건 (21.4%)


4-1. 산업단지 노후설비에 대한 제도개선대책이 필요하다.
일과건강은 사망1명, 부상 21명이 인명피해를 입힌 2014년 7월 31일 전남 '여수해양 조선소' 노후가스통에 의한 암모니아 누출사고를 계기로 노후설비 개선대책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미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설비가 설비수명에 맞게 교체되지 않고, 보수점검되지 않는 것은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당시 정부는 사고 3일만에 정부기관 합동으로‘30년 이상된 전국노후설비 정밀실태조사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1차 조사를 실시한 이후 2년이 지나도록 어떤 결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당국은 계획되었던 조사를 마무리하고 대책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특히나 우리나라가 이제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밝혀진 이상 근본적인 법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실천하길 촉구한다. 일과건강은 ‘산업단지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요구한 바 있다.

4-2. 사고의 원인을 사람의 실수, 부주의에서 찾는다면 근본적이지 못하다.
화학사고 중 33%가 작업자 부주의로 분석되면 재발방지를 위한 원인찾기를 시작조차 못한다. ‘안전’이라 함은 인간이 신이 아닌 이상, 실수를 하더라도 사고를 막거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오로지 작업자 중 누구의 실수가 더 많은가를 찾는 수준에 머무르면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못한다. 
똑같은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게 하는 시스템적 원인을 찾아야 한다. 사고의 원인을 디자인과 공학적 조치, 정비보수와 감독, 완화조치 및 장치, 경고 장치, 훈련과 절차, 인간 요인이라는 6가지 시스템적인 분석을 통해 조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사방법은 당연히 인적, 물적 비용이 더 든다.

미국환경청(EPA)는 근본적 원인을 찾아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작업자의 실수는 훈련 부족의 결과일수도 있고, 표준작업절차(SOP)가 부적절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콘트롤 시스템의 디자인이 잘못된 결과일 수도 있다. 장치의 오작동은 보수가 잘못된 결과일 수도 있고, 설계당시와 다른 조건에서 운전한 결과일 수도 있고, 공정에 부적절한 소재나 원료를 사용했기 때문일 수 있다. 전체적인 조사를 하지 않으면, 근본적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는 기회를 잃게 될 수 있다. 



4-3. 달리는 시한폭탄, 화학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제도개선대책이 필요하다.
화학사고 중 21.4%가 화물운송차량에 기인한다는 것은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때문에 환경부도 작년 화학물질 운송 개선대책을 마련을 한다며 관련단체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는 운반 차량운전자의 피로누적 원인을 불규칙한 운송날짜와 운송시간 등으로 몇 시간씩 대기한다거나 촉박한 운송시간 등으로 안전한 운송을 책임질 수 없다.
또한, 유독물인 화학물질 운송은 일반화물과 다른 관점에서 정책이 필요하며 화학물질 운송차를 지입차가 아닌 화학물질을 운반하려는 사업장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총괄하는 시스템도입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이후 후속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도개선마련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조속한 대책마련과 시행을 촉구한다. 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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