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회 참가 후기>글 : 이정은 (일과건강 대학생기자단)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700여명이 사망했습니다. 정확한 피해규모를 파악하지 못했지만, 약 894만명~1087만명이 사용한 것으로 추산돼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체에 안전하다고 광고까지 하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하게 만들었던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발생한 참사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 및 판매업체들은 유해성과 부작용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했습니다. 또 참사 이후,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각 정부부처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들은 기존 법률들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도 그랬습니다. 화관법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을 강화하는 법입니다.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등록, 화학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의 유해성과 위해성에 관한 심사를 하는 등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산안법은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이런 법이 있었지만, 국민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추구하는 정책적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불산 누출 사고, 삼성 백혈병 등 사고가 터질 때마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거나 추진되지만, 문제해결 시늉만 내고 맙니다. 기업의 영업 기밀이라는 이유로 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해야 할 법률이 국민의 생명보다는 기업 이윤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화학물질관리정책의 구멍들이 너무 많아 서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오로지 피해자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해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제 한국사회도 무책임한 기업을 처벌하고,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합니다. 또 화학물질에 대한 엄격한 사회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덮기 위해 해결하는 척만 해서는 안됩니다. 긴 시간이 걸리고 사회적 진통을 겪을지라도,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법과 제도로 고쳐져야 합니다. 엄격한 법, 규제로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