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사무처가 2010년 8월 6일자로 낸 현안보고서『발암성 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입니다.

담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요약


Ⅰ. 문제 제기


Ⅱ. 발암성물질의 개념과 분류

1. 발암성물질의 개념

2. 국제적 발암성물질의 분류
가. 국제암연구소의 발암성물질 분류
나. 유럽연합의 발암성물질 분류
다. 미국산업위생사협회의 발암성물질 분류
라. 미국 국립독성프로그램의 발암성물질 분류
마.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국제조화시스템에 의한 발암성물질 분류
바. 미국 환경청의 발암성물질 분류


Ⅲ. 발암성물질 관리현황

1. 현행법상 화학물질ㆍ발암성물질 관리 현황
가.『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경부 소관)에 의해 관리되는 화학물질
(1) 유독물
(2) 관찰물질
(3) 취급제한물질
(4) 취급금지물질
(5) 사고대비물질
(6)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나.『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소관)에 의해 관리되는 화학물질
(1)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2) 제조 등의 허가대상 유해물질
(3) 유해인자
(4) 작업환경 측정 대상 화학물질
(5) 특수건강진단 대상 화학물질
(6) 건강관리수첩 발급 대상 화학물질
다.『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환경부 소관)으로 관리되는 화학물질

2. 해외 발암성물질 관리 현황
가. 유럽연합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
나. 미국의 발암성물질 관리
다. 일본의 발암성물질 관리


Ⅳ.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문제점

1. 통합적 관리체계 부재
2. 발암성물질 목록 및 분류체계 부재
3. 발암성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의 최신성 유지 미흡


Ⅴ. 발암성물질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1. 발암성물질의 범부처 통합 관리체계 구축
2. 발암성물질 목록의 최신성 유지
3. 화학물질 관리영역 확대

□ 참고문헌

 

참고로, 보고서 25쪽에 있는 "2010년 1월, 고용노동부 산하 시민단체인 ‘발암물질 감시 네트워크’에서 『발암물질 목록 1.0』을 발표한 바 있으나,"라는 문장은 사실과 달라 알립니다.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를 비롯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개인이 함께 하는 네트워크로 고용노동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순수 민간 감시기구입니다. 이 부분은 수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국회입법사무처가 2010년 8월 6일자로 낸 현안보고서『발암성 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입니다.

담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요약


Ⅰ. 문제 제기


Ⅱ. 발암성물질의 개념과 분류

1. 발암성물질의 개념

2. 국제적 발암성물질의 분류
가. 국제암연구소의 발암성물질 분류
나. 유럽연합의 발암성물질 분류
다. 미국산업위생사협회의 발암성물질 분류
라. 미국 국립독성프로그램의 발암성물질 분류
마.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국제조화시스템에 의한 발암성물질 분류
바. 미국 환경청의 발암성물질 분류


Ⅲ. 발암성물질 관리현황

1. 현행법상 화학물질ㆍ발암성물질 관리 현황
가.『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경부 소관)에 의해 관리되는 화학물질
(1) 유독물
(2) 관찰물질
(3) 취급제한물질
(4) 취급금지물질
(5) 사고대비물질
(6)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나.『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소관)에 의해 관리되는 화학물질
(1)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2) 제조 등의 허가대상 유해물질
(3) 유해인자
(4) 작업환경 측정 대상 화학물질
(5) 특수건강진단 대상 화학물질
(6) 건강관리수첩 발급 대상 화학물질
다.『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환경부 소관)으로 관리되는 화학물질

2. 해외 발암성물질 관리 현황
가. 유럽연합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
나. 미국의 발암성물질 관리
다. 일본의 발암성물질 관리


Ⅳ.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문제점

1. 통합적 관리체계 부재
2. 발암성물질 목록 및 분류체계 부재
3. 발암성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의 최신성 유지 미흡


Ⅴ. 발암성물질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1. 발암성물질의 범부처 통합 관리체계 구축
2. 발암성물질 목록의 최신성 유지
3. 화학물질 관리영역 확대

□ 참고문헌

 

참고로, 보고서 25쪽에 있는 "2010년 1월, 고용노동부 산하 시민단체인 ‘발암물질 감시 네트워크’에서 『발암물질 목록 1.0』을 발표한 바 있으나,"라는 문장은 사실과 달라 알립니다.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를 비롯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개인이 함께 하는 네트워크로 고용노동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순수 민간 감시기구입니다. 이 부분은 수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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