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월 27일 오후 4시 즈음 국회 본회의에서 192명 재적에 190명 찬성으로 건설산업기
본법(이하 건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그날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연맹)은 “건
산법 개정안의 통과로 건설 현장에서 시공참여자제도(이하 시참)가 폐지되고 다단계하도급
의 처벌이 강화되고, 4대 보험의 적용이 확대되는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는 환영의 성명
서를 발표하였다. 건산법 개정안은 건설노동자들의 오래 전부터 품어온 염원, ‘시공참여자제
도’가 폐지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었다.
이법안이 개정되도록 최선을 다한 건설연맹 전 노안국장 최명선 동지와의 인터뷰 기록을 올려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