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준 박사가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1996년 말 건설일용 용접 근로자에게서 망간중독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있은 후, 건설업 근로자들의 직업병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다. 노동부에서는 이 사
건 이후 1997년 4월에 건설현장 근로자의 건강진단 실시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각 지방노동
관서별로 건설근로자들의 건강진단 일제 실시기간을 설정하여 검진을 받도록 한 바 있다.
이 사건은 건설근로자들 직업병과 작업환경에 대한 관심을 같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건설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과 건강진단 등 산업보건관리를 시행
하는 데는 제조업과 다른 어려움이 있어 아직까지 건설근로자들에게 적합한 보건관리가 시
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건설업 특성상 건설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보건활동이
제조업과는 다른 특성들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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