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이라는 물질을 이해하고, 석면에 의해 발생되는 건강영향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각한 석면이 왜 아직도 사용되는지, 금지를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지 등 앞으로 더욱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7년 일과건강 3월호는 기획특집으로 석면을 다루었습니다. 깊이있는 내용을 읽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이것도 찬찬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석면 피해자들의 삶에 대한 자료를 올려놓습니다. 자료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석면문제의 이해와 대안
1) 석면은 무엇이고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는가?
- 석면의 건강영향, 과거형 아닌 현재 진행형
석면(Asbestos)은 화성암의 일종이. 천연의 자연계에 존재하는 사문석 및 각섬석 광물에서 채취된다. 섬유모양의 규산화합물로서 직경이 0.02∼0.03㎛ 정도로 유연성이 있고, 극세 섬유상 광물이다. 크게 청석면(Crocidolite), 갈석면(Amosite) 및 백석면(Chrysotile)으로 구분되며 청석면 및 갈석면은 상대적으로 백석면보다 독성이 강해 2000년부터 제조 등의 금지물질(제조·수입·양도·제공 및 사용 금지)로 규정되었다.석면은 내열성과 기계적 강도는 다른 물질에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하고, 인장력이 대단히 강하여 금속보다 훨씬 뛰어나다. 잘 타지 않고, 고온에 잘 견디며, 열이나 전기가 통하기 어렵고 산이나 알칼리 등의 약품에 강하며, 표면적이 커서 다른 물질과의 밀착성이 뛰어나다. 그 외, 대량산출로 가격이 싸므로 경제적으로도 뛰어나 슬레이트, 천정재 등 건축자재와 브레이크라이닝, 크러치 판, 브레이크 패드 등 석면 마찰재, 가스켓, 석면 방직제품 등 산업용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 주거 공간에도 다량 사용되어 왔다.석면으로 인한 건강영향은 석면폐증, 폐암, 중피종 등의 호흡기계 질병뿐만 아니라, 순화기계와 면역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2) 석면 노출실태와 문제점
- 신이 내린 선물 ‘불멸의 섬유’에서 ‘죽음의 섬유’로 전락한 석면
국내에서 석면취급사업장 노출 실태가 조사된 것은 1984년 노동부 국립과학연구소에서 석면 슬레이트 제조 사업장과 브레이크라이닝 사업장, 석면방직업 조사가 최초이다.(국립노동과학연구소, 1984) 이때 측정방법이나 분석방법은 현재 주로 사용하고 있는 NIOSH 7400 공정시험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행해졌다. 현재의 공정시험법으로 적용하여 조사한 것은 1987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과 국립노동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석면 슬레이트 제조 사업장과 석면 방직업을 조사한 것이 최초이다.이 조사 이후 석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석면의 유해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석면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과 관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989년과 1992년에 산업보건연구원에 의해 전국의 석면사업장의 석면사용 실태와 작업환경 중 석면농도, 작업환경관리 실태조사 등이 이루어졌으며, 개선방안 등이 제시되었다.현재까지 국내에서 실시된 석면 취급 사업장 및 건물 공기 중 석면 노출실태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석면을 직접 취급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석면 슬레이트 제조, 석면방직, 브레이크라이닝 제조, 자동차 정비업과 석면에 고농도 노출이 가능한 선박해체업 등을 대상으로 노출평가가 실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3) 석면에 의한 환경문제
- 치명적인 공해병 불러오는 석면공해
그동안 직업적인 석면노출로 걸리는 직업병으로만 알려졌던 악성중피종이 일반 시민들에게 발병하는 환경성질환임이 확인됐다. 지난 6년 동안 194명의 악성중피종 환자들이 보고되었는데 이중 80%는 직업적인 석면노출이 없는 경우였다. 석면에 노출되면 중피종 외에도 폐암도 발병할 수 있다. 석면으로 인한 국민건강피해의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시급하다.
4) 무엇을 해야 하는가?
- 국민에게 석면 위험성 알리고 장기전 준비해야
석면의 대책은 크게 과거, 현재, 미래의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첫째, 과거 영역은 정부에서 각종 제도와 법에서 권장하기까지 했던 석면이 이미 국내에 너무나도 많은 영역에 사용되었고, 과거 석면에 대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채 사용함으로 인해 이미 노출되어 질병 발생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이다.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사례에서 보여주듯이 직업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법 외에 일반 환경노출로 인한 피해자들의 차별없는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국내에는 석면 피해 사례가 많지 않으나 1990년대까지 석면을 많이 사용해왔기 때문에 향후에는 피해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석면 피해 구제와 치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둘째, 현재부터라도 석면사용을 조기에 금지시키고 이미 사용된 석면을 어떻게 관리하고 단계적으로 안전하게 제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남아있다. 이는 단지 석면 해체를 신고하고, 전문 업체가 정확히 해체하는 제도를 법제화 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모든 국민이 성숙된 의식과 자세로 석면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법을 준수할 때 가능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국민 홍보자료 배포와 교육이 중요하며, 특히 초등학교를 비롯한 학교에서의 교육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다.셋째, 미래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하나는 석면 문제는 이미 사용된 석면이 완전히 제거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이므로 현재 국내에서 관심이 증가된 석면 문제가 단기적으로만 지속되지 않고 책임있게 꾸준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석면 대체품에 대한 안전성 검토와 안전한 사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우리나라는 매우 늦은 감이 있지만 2005년부터 정부 및 민간 사회단체 등에서 석면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대책논의를 통해 2007년에는 정부 합동 종합대책까지 만들어내었다. 그러나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 석면 문제는 단기전이 아닌 장기전으로 보아야 하며 소수가 아닌 국민 다수가 석면을 정확히 이해할 때만이 실질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5) 한가지 꼭 알아야 할 사실
- 캐나다의 석면 수출, 제3세계 노동자를 죽이는 선진국
전세계에서 석면광산으로부터 석면을 채취하여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어디일까? 놀랍게도 캐나다이다. 캐나다가 최근 아시아 권의 석면규제가 약한 나라들에게 수출을 증대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 2008년 캐나다 정부의 비도덕적 로비
2. 보다 깊게 들어가보자 : 일과건강 석면 기획특집(2007)
1) 일본의 쿠보타 쇼크
2005년 6월 29일 일본의 대표적인 공작기계 제조업체인 쿠보타(Kubota)회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퇴직자를 포함한 현직 근무자에게 석면관련 질환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쿠보타 회사의 발표에 의하면 1978년부터 2004년까지 석면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효고현 아마가사키시에 위치한 칸자키 공장의 근무자 75명과 하청업체로 근무했던 4명으로 총 79명이었다. 또한 1954년부터 1978년까지 칸자키 공장에서 석면을 이용한 하수 배관 생산에 적어도 1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노동자는 552명에 이르며, 퇴직 후 석면 관련 질환으로 요양 중인 환자도 18명에 이른다는 것이었다.
2) 석면의 의학적 검토
석면은 폐질환의 원인이 된다. 중피종, 폐암등의 악성 종양의 원인이 된다. 석면폐증, 흉막판, 미만성 흉막질환 등 양성 폐질환의 원인이 된다. 석면으로 인한 악성/양성 폐질환 모두 긴 잠복기를 가진다. 즉, 석면에 노출되고 짧게는 10~15년, 길게는 30~40년 후에 질병이 생긴다. 석면은 적은 양으로도 악성/양성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흡연을 할 경우에는 질병 발생 위험이 더 증가한다. 중피종, 흉막판은 석면과의 관련성이 비교적 크다. 즉 이들 질환이 관찰되면, 대부분 석면노출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폐암, 미만성 흉막질환 등은 석면과의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들 질환들은 흡연, 감염 등 다른 원인으로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3) 석면 대체물질 현황과 가능성
선진국에 비해 다소 늦었지만 향후 2009년까지 모든 석면 제품의 제조․사용․수입 등이 금지되는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 그러나 다양한 용도와 제품으로 사용되어온 석면제품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대체화가 가능하지 못하다면 제도상 금지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만약 대체화가 가능하다면 대체 물질의 안전성과 건강유해성은 어떠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2006년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화학물질 정책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한 ‘석면함유제품의 사용금지 효과에 관한 연구(연구책임자:김정만)’ 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국내 석면제품의 대체화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4) 지하철은 석면에 무방비상태
서울지하철의 석면의 존재는 1990년대 후반부터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지하철 내 석면 문제는 석면 사용 기초자료, 석면 조사자료, 전문성 등의 부족으로 깊게 다루지 못해 왔습니다. 2006년 역삼역, 홍대입구역, 명동역, 신설동역의 냉/난방 공사와 관련하여 석면조사 전문 기관을 통하여 지하철 역사의 전반적인 석면 조사를 프로그램화 하여 처음 수행하였고, 그 결과와 석면 지도를 통해 잠재해 있던 지하철 석면 문제가 노동부 및 여러 부처의 석면 취급관련 법령의 관리/감독 강화와 맞물려 논쟁화 되었으며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 지하철 노동조합에서는 지하철 역사뿐 아니라 조합원 상주, 근무하는 모든 장소에 석면 존재를 인식하고 2006년부터 꾸준히 자체적인 또는 노사 합동의 석면 사전조사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역무실, 승강장, 기타 공공장소, 사무실, 부속건물, 정비실, 차량, 각종 기계설비 등에서 예상하지 못할 정도의 석면 함유물질이 확인 되었습니다.
5) 죽음의 먼지 석면과 함께 일해온 건설노동자
전남동부지역 건설현장에서는 산소절단 및 용접작업 중 비산되는 불꽃 비산방지를 위해 비산방지포나 파이프 보온재 및 각종 가스켓으로 석면을 사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폐암으로 사망하여 여수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전국최초로 건설노동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는 산업재해 인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를 산업안전공단과 서울대 백도명 교수님께 의뢰하였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전남동부지역 공단에서는 석면포를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6) 석면 대체물질도 위험하다
석면 대체섬유는 크게 인조무기합성섬유, 인조유기합성섬유, 그리고 천연광물섬유로(○○쪽 참조)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석면 사용 제품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재의 석면 대체품은 대부분 인조무기합성섬유라고 할 수 있고, 마찰재와 보호의나 카펫 등의 포목류에 대한 대체품은 인조유기합성섬유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인조무기합성섬유와 유기합성섬유 제품에 대한 현재까지의 인체 유해성 및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정리하고자 한다.
7) 석면문제와 노동조합의 역할
최근에 불거진 석면 문제는 지하철 역사에서 석면이 발견되었고, 그것이 시민들에게 노출될 수 있다고 언론에서 크게 보도한 것이 시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지하철 석면의 문제를 제기하고, 언론에 알리고, 대책을 마련한 곳은 정부기관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닌 노동조합이었다. 이글을 통해 노동조합의 활동 사례를 소개하고 평가와 더불어, 전체 노동조합의 석면 문제에 대한 활동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석면에 저항하는 투쟁
1) 버니 밴톤
목사의 아들 4 형제가 시드니에 있는 석면제조공장에서 일하다가 세 명이 치명적인 병에 걸렸다. 그 중 두 명이 세상을 떠났고, 한 명은 아직도 투병 중이다. 4형제 중 둘째인 버니 밴톤(1946~2007)은 지난 20여 년 동안 자연의 공기로 숨 쉬지 못하고 산소통을 휴대하고 다니면서 숨을 쉬었다. 3개월 전에는 중피종 암까지 발병, 11월 27일 끝내 그 숨을 놓고 말았다.호주 정부는 이례적으로 그의 장례식을 국장(國葬)으로 예우했고, 캐빈 러드 총리는 그를 '호주의 영웅'으로 부르면서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깨우쳐주면서 노동계층이 대우받는 세상을 꿈꾸었던 동지의 헌신적인 생애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추도했다. 한평생 노동자로 살았던 버니 밴톤의 생애가 궁금해 그의 장례식을 취재했다. 한국에서도 지난 4일, 석면에 노출돼 숨진 노동자의 유가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받아들인 한국 최초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는가.
2) 우리나라의 석면 피해자 하이숙씨
처음 병원을 찾은 당시 결핵 진단을 받은 아내가 약을 먹고 나아졌는데, 3년 전 다시 재발한 기침 증세가 너무 심해 보건소를 갔더니 결핵이 재발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나 의사는 결핵인데 왜 폐가 굳어지는지 이유를 찾지 못 했다. 이에 석면을 의심한 하재복 씨가 “11년 전에 석면을 다룬 적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당시 의사 반응은 “의사도 아닌 당신이 뭘 아냐?”는 것이었다.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결국 서울의 큰 병원 호흡기과로 가서 CT를 찍어보고서야 ‘폐섬유종’ 진단을 받았고 알약만 25가지를 먹었다고 한다.
3) 일본석면피해자 환자와 가족모임 후루카와 가즈코
이번 심포지엄에 참여한 일본의 석면피해자 환자와 가족 모임 활동을 하는 후루카와 가즈코 씨는 ‘구보타 쇼크’를 있게 주인공이었다. 그는 화력발전소에서 건설, 보수, 점검, 용접 일을 해온 남편을 2001년 3월 석면폐암으로 잃은 것이 계기가 되어 일본의 석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후 석면 피해자 유가족과 환자를 만나며 활동하던 중 석면에 직접 노출된 경험이 없는 여성 피해자의 노출 경로를 조사하게 되었다. 그리고 석면이 공장 안 노동자뿐만 아니라 공장 밖 일반 시민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음을 확인한다. 피해의 근원지는 석면 중 가장 독성이 강하다는 청석면을 사용해 온 구보타 공장이었고 공장 내는 물론 공장 밖 시민들까지 석면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규명을 이끌었다. 2005년 12월 구보타 공장 사장은 이런 피해사실을 인정하고 공식사과까지 했으며 보상도 약속했다. 심포지엄 휴식 시간을 이용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후루가와 씨를 만났다.
4) 한 플랜트 건설노동자의 폐암과 한국사회
지난 2006년 한국의 대표적 화학장치산업단지인 여수산단에서 일하던 한 노동자가 석면에 의한 폐암을 산재신청하였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인정을 거부하였다. 이 노동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한 상태이다. 이제부터 이 노동자는 어떤 일을 하였고, 그는 왜 석면에 의한 폐암을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