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7일 공포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입니다.
시행규칙 공포에 따라
- 2010.12.31일 까지 의료기관에서 석면질병에 대한 진단, 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서류를 신청서류로 제출 가능
- 2011.1.1일부터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에 대한 조직병리학적 검사서류 등은 법령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구비서류로서 유효함
- 12월 10일부터 석면피해인정 신청서류 사전접수 실시
-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032-590-50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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