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석면피해구제법’(2010.3.22 공포)의 시행령을 11월 19일 공포했습니다. 구제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공포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크게 석면피해인정기준, 특별유족인정기준 마련 및 석면질병 종류별 구제급여 지급액 확정 등 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다운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